까다로운 증빙서류 요구로 통관 사실상 '제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국내 마스크 품귀 현상이 심해지자 정부가 사실상 마스크 반출을 '봉쇄' 수준으로 막고 있다.

4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마스크·손 소독제 긴급수급조정 조치' 고시(이하 마스크 고시)가 시행된 이후 4일 오후 현재까지 실제로 통관이 이뤄져 수출된 마스크는 777장에 불과하다.

고시 시행 전 하루 100만장을 넘던 마스크 수출 신고량이 시행 후 1일 평균 1만장 안팎으로 줄었는데, 신고된 수출 건 중에서도 실제로 통관에 성공한 경우조차 거의 없는 상태다.
최근 1주일 실제 마스크 수출량 777장 뿐…사실상 봉쇄
관세청 관계자는 "매점매석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다양한 증빙 서류 등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제대로 갖춰 내는 업체가 많지 않아 계속 마스크 수출 통관이 늦춰지는 중"이라며 "위법 가능성이 있거나 불필요한 수출을 최대한 막고 있다"고 설명했다.

마스크 고시는 코로나19 사태로 품귀 상태인 마스크의 원활한 국내 공급을 위해 마스크 수출량을 전체 생산량의 최대 10%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실제로는 '10% 제한'이 아닌 봉쇄에 가까운 까다로운 통관이 이뤄지고 있다는 얘기다.

이른바 '보따리상' 등 유통업자가 마스크를 짐으로 부쳐 함께 출국하는 휴대 반출의 길도 사실상 막혔다.

고시 시행 전까지는 300장을 초과하는 마스크라도 간이 수출 신고(301∼1천장)나 정식 수출 신고(200만원어치 초과 또는 1천장 초과)를 거치면 반출이 가능했다.

하지만 이제 원칙적으로 생산자(제조업체)가 아니면 마스크 수출이나 해외 반출 자체가 금지됐다.

유통업자 등 개인이 300장을 넘는 마스크를 갖고 나가려면 사전에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승인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