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양육수당이나 보육료를 신청하는 학부모는 거주지 이외 지역에서도 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1일부터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행정복지센터에서 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고 4일 발표했다.

그동안 보육료 등을 신청하기 위해선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야만 했다. 복지부는 지난 2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기능을 개선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맞벌이 부모,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없었던 조부모 등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유정 기자 yjro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