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이만희 사후 국립묘지에?…보훈처 "참전유공자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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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4일 "이만희 6·25 참전" 공식 확인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 총회장이 국가유공자로 공식 확인되면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책임에 따른 국가유공자지정 취소 가능성 등이 주목되고 있다.
국가보훈처는 4일 "이 총회장이 6·25 전쟁 기간인 1952년 5월부터 1953년 4월까지 참전한 것이 확인됐다"며 "2015년 1월12일 참전유공자로 등록 결정됐다"고 밝혔다.
원래 국가유공자 등록 여부는 비공개 사안이다. 그러나 이날 이 총회장이 보훈처 측에 유선상으로 개인 정보제공에 동의함에 따라 참전 기록과 유공자 등록 등의 정보가 공개됐다.
보훈처에 따르면 한국전쟁 참전자는 정부로부터 월 명예수당 30만원, 지자체에서 5만~20만원의 수당을 받는다. 사망 후에는 국립묘지 중 호국원에 안장되는 자격을 갖는다.
이 때문에 현재 온라인 상에는 이 총회장의 국가유공자 지정을 취소해 달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 한국경제 '코로나19 현황' 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hankyung.com/coronavirus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국가보훈처는 4일 "이 총회장이 6·25 전쟁 기간인 1952년 5월부터 1953년 4월까지 참전한 것이 확인됐다"며 "2015년 1월12일 참전유공자로 등록 결정됐다"고 밝혔다.
원래 국가유공자 등록 여부는 비공개 사안이다. 그러나 이날 이 총회장이 보훈처 측에 유선상으로 개인 정보제공에 동의함에 따라 참전 기록과 유공자 등록 등의 정보가 공개됐다.
보훈처에 따르면 한국전쟁 참전자는 정부로부터 월 명예수당 30만원, 지자체에서 5만~20만원의 수당을 받는다. 사망 후에는 국립묘지 중 호국원에 안장되는 자격을 갖는다.
이 때문에 현재 온라인 상에는 이 총회장의 국가유공자 지정을 취소해 달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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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