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혼게이자이신문은 4일 일본 정부가 전날 각의에서 연금 수급개시 연령의 상향을 핵심으로 하는 연금개혁 법안을 의결했다고 보도했다. 국회의 동의를 거쳐 2022년 4월부터 시행되는 이 법안은 평균 근로 연령이 높아지는 추세를 반영해 현재 65세부터 받기 시작하는 공적연금 수급 연령을 본인이 희망하면 75세까지로 늦출 수 있도록 했다. 대신 수급 개시 시점을 1개월 늦출수록 연금 수령액은 0.7% 늘어난다.
새 법안에 따라 75세부터 공적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65세에 받는 것보다 연간 84%를 더 받을 수 있다.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일률적으로 올리는 방안은 건강 상태가 나쁜 수령자의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검토하지 않았다.
일하는 노인의 소득이 일정액을 넘으면 연금 지급액수를 줄이는 ‘재직노령연금’ 제도도 개선했다. 직장인이 가입하는 후생연금은 60~64세 근로자의 연금과 임금 합계가 월 28만엔(약 309만원)을 넘으면 연금 지급액을 일정 비율로 깎고 있다. 새 법안은 65세 이상은 감액 기준을 월 47만엔으로 올리기로 했다.
정영효 기자 hug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