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하나銀 DLF 중징계…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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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DLF 기관제재 확정
우리·하나銀 과태료 197억·168억
사모펀드 신규판매 6개월 정지
손태승·함영주 문책경고 조치
우리·하나銀 과태료 197억·168억
사모펀드 신규판매 6개월 정지
손태승·함영주 문책경고 조치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이르면 이번주 금융당국을 상대로 소송에 나선다. 해외금리 파생결합증권(DLF) 손실 사태와 관련한 개인 제재가 초읽기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손 회장의 운명도 갈릴 전망이다. 오는 25일 주주총회 전까지 징계 효력이 멈추면 연임이 가능해진다.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도 손 회장의 소송결과에 따라 소송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하나 6개월 사모펀드 못 팔아
금융위원회는 4일 정례 회의를 열고 DLF 손실 사태와 관련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6개월 업무 일부 정지안(기관 제재)을 확정했다. 금융감독원이 제재심의위원회를 통해 올린 검사 결과 조치안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이에 따라 두 은행은 5일부터 6개월간 사모펀드를 신규 판매할 수 없다. 또 영업 일부 정지가 끝나는 시점부터 3년간 신사업에도 진출할 수 없다.
금융위는 또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각각 197억1000만원과 167억8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DLF 상품 판매 시 설명서 교부 의무, 설명·녹취 의무, 부당한 재산적 이익 수령 금지, 내부 통제 기준 마련 등을 위반했다는 판단이다.
기관 제재가 원안대로 확정된 만큼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중징계도 조만간 통보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지난달 초 손 회장과 함 부회장에 대해 중징계인 문책 경고를 내렸다. 문책 경고가 확정되면 현 임기는 마칠 수 있지만 향후 3년간 금융권에 취업할 수 없다. 금융위가 제재안을 확정하면 금감원은 이를 10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통보한다.
“법원 판단 받겠다” 소송 공식화
우리금융은 이날 소송 돌입을 첫 공식화했다. 25일 주총 전 징계가 통보되면 손 회장이 연임을 강행할 수 있는 별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당국의 판단을 엄중히 받아들인다”면서도 “문책 경고 정당성에 대해 한 번 더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고자 행정소송을 진행하며, 법원의 바른 판단이 있을 거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난 3일 우리금융 이사회는 이원덕 우리금융 부사장을 사내이사로 신규 선임하면서 지배구조 안정성에 대해 논의했다. 이사회는 이날 당국을 상대로 한 소송안에도 최종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의 주체는 징계 대상인 손 회장 개인이 된다. 손 회장은 주총이 열리기 전에 중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낼 전망이다. 법원이 주총 전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연임 임기를 정상적으로 시작할 수 있다. 가처분 신청이 길게는 1주일가량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면 늦어도 다음주에는 소송을 낼 가능성이 높다.
함 부회장은 손 회장의 행보를 지켜본 뒤 소송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함 부회장은 임기가 올해 말까지로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다. 하나금융의 차기 회장 선출 작업도 이즈음 진행될 전망이다. 다만 상반기 중에는 소송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 행정소송 제소 기간은 처분 통지 후 90일 이내다.
금융권 관계자는 “과거 금융사 임원들이 집행정지를 받아낸 사례가 많은 만큼 손 회장 사례도 가처분 인용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며 “그룹 지배구조 안정을 위해 정면돌파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소람/임현우 기자 ram@hankyung.com
금융위원회는 4일 정례 회의를 열고 DLF 손실 사태와 관련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6개월 업무 일부 정지안(기관 제재)을 확정했다. 금융감독원이 제재심의위원회를 통해 올린 검사 결과 조치안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이에 따라 두 은행은 5일부터 6개월간 사모펀드를 신규 판매할 수 없다. 또 영업 일부 정지가 끝나는 시점부터 3년간 신사업에도 진출할 수 없다.
금융위는 또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각각 197억1000만원과 167억8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DLF 상품 판매 시 설명서 교부 의무, 설명·녹취 의무, 부당한 재산적 이익 수령 금지, 내부 통제 기준 마련 등을 위반했다는 판단이다.
기관 제재가 원안대로 확정된 만큼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중징계도 조만간 통보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지난달 초 손 회장과 함 부회장에 대해 중징계인 문책 경고를 내렸다. 문책 경고가 확정되면 현 임기는 마칠 수 있지만 향후 3년간 금융권에 취업할 수 없다. 금융위가 제재안을 확정하면 금감원은 이를 10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통보한다.
“법원 판단 받겠다” 소송 공식화
우리금융은 이날 소송 돌입을 첫 공식화했다. 25일 주총 전 징계가 통보되면 손 회장이 연임을 강행할 수 있는 별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당국의 판단을 엄중히 받아들인다”면서도 “문책 경고 정당성에 대해 한 번 더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고자 행정소송을 진행하며, 법원의 바른 판단이 있을 거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난 3일 우리금융 이사회는 이원덕 우리금융 부사장을 사내이사로 신규 선임하면서 지배구조 안정성에 대해 논의했다. 이사회는 이날 당국을 상대로 한 소송안에도 최종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의 주체는 징계 대상인 손 회장 개인이 된다. 손 회장은 주총이 열리기 전에 중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낼 전망이다. 법원이 주총 전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연임 임기를 정상적으로 시작할 수 있다. 가처분 신청이 길게는 1주일가량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면 늦어도 다음주에는 소송을 낼 가능성이 높다.
함 부회장은 손 회장의 행보를 지켜본 뒤 소송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함 부회장은 임기가 올해 말까지로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다. 하나금융의 차기 회장 선출 작업도 이즈음 진행될 전망이다. 다만 상반기 중에는 소송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 행정소송 제소 기간은 처분 통지 후 90일 이내다.
금융권 관계자는 “과거 금융사 임원들이 집행정지를 받아낸 사례가 많은 만큼 손 회장 사례도 가처분 인용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며 “그룹 지배구조 안정을 위해 정면돌파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소람/임현우 기자 r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