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소, 납품업체에 재고 떠넘겨 부당 반품…과징금 5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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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전문점 다이소가 재고를 납품업체들에 부당하게 떠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4일 아성다이소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원,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의 조사결과 아성다이소는 2015년 1월부터 2017년 7월 기간 중 113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거래방식으로 납품받은 1,405개 품목 212만여 개의 상품(반품금액 약 16억 원)을 부당 반품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성다이소는 2018년 기준 1,312개 점포를 운영하고 연 매출 약 1조 9000억 원, 당기순이익 1000억원 규모의 소매업자로서 규모유통업법에서 규정한(연 매출 1000억이상) ‘대규모유통업자’에 해당된다.
'직매입거래'는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직접 매입해 재고물량에 대한 부담을 유통업자가 부담하는 거래방식이다. 대규모 유통업법엔 납품업자의 자발적 요청에만 반품을 허용하고 있다. 아성다이소는 92개 납품업자의 1,251개 품목(반품금액 약 8억원)을 남품업자의 자발적인 반품요청서 없이 반품하고 비용조차 납품업자에게 부담시켰다.
또 크리스마스나 빼빼로데이 때 팔고 남은 상품, 시즌상품도 서면약정없이 납품업자의 비용으로 반품 처리했다. 이렇게 부당하게 반품한 품목은 21개 납품업자의 154개 품목(매입금액 약 8억원)에 달했다. 대규모 유통업법엔 시즌상품은 반품조건을 구체적으로 서면약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성다이소는 12개 납품업자와 체결한 연간거래 기본계약서를 의무보존 기간 5년도 되기 전에 없앤 것으로 조사됐다.
권순국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중소 납품업자의 주요 유통판로이자 국내 최대 생활용품 전문점 다이소의 부당반품 문제를 시정했다"며 "중소 생활용품 제조·납품업자의 반품비용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4일 아성다이소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원,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의 조사결과 아성다이소는 2015년 1월부터 2017년 7월 기간 중 113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거래방식으로 납품받은 1,405개 품목 212만여 개의 상품(반품금액 약 16억 원)을 부당 반품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성다이소는 2018년 기준 1,312개 점포를 운영하고 연 매출 약 1조 9000억 원, 당기순이익 1000억원 규모의 소매업자로서 규모유통업법에서 규정한(연 매출 1000억이상) ‘대규모유통업자’에 해당된다.
'직매입거래'는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직접 매입해 재고물량에 대한 부담을 유통업자가 부담하는 거래방식이다. 대규모 유통업법엔 납품업자의 자발적 요청에만 반품을 허용하고 있다. 아성다이소는 92개 납품업자의 1,251개 품목(반품금액 약 8억원)을 남품업자의 자발적인 반품요청서 없이 반품하고 비용조차 납품업자에게 부담시켰다.
또 크리스마스나 빼빼로데이 때 팔고 남은 상품, 시즌상품도 서면약정없이 납품업자의 비용으로 반품 처리했다. 이렇게 부당하게 반품한 품목은 21개 납품업자의 154개 품목(매입금액 약 8억원)에 달했다. 대규모 유통업법엔 시즌상품은 반품조건을 구체적으로 서면약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성다이소는 12개 납품업자와 체결한 연간거래 기본계약서를 의무보존 기간 5년도 되기 전에 없앤 것으로 조사됐다.
권순국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중소 납품업자의 주요 유통판로이자 국내 최대 생활용품 전문점 다이소의 부당반품 문제를 시정했다"며 "중소 생활용품 제조·납품업자의 반품비용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