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통과된 기프티콘 세부담 완화법 [임도원의 여의도 백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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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이른바 ‘타다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가장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11인승 이상 15인승 렌터카’를 통한 영업을 ‘대여시간이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반납 장소를 공항이나 항만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입니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타다금지법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타다 서비스엔 ‘불법’ 꼬리표가 붙게 됩니다.
법사위에서는 이와 함께 대전과 충남에 혁신도시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 법률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한도초과 지분보유 승인 요건 중 공정거래법 위반 요건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인터넷은행법 개정안, 판매 행위 규제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 가상자산과 관련한 자금세탁 의심거래 모니터링 규정을 강화하는 특정금융거래정보법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이 와중에 통과된 법안이 또하나 있습니다. 인지세법 개정안입니다. 이 법안은 모바일 상품권의 인지세 부과 기준을 기존 3만원 초과에서 5만원 초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해 다른 세법과 달리 인지세법 개정안만 통과되지 못해 세 부담 감소를 기대하던 카카오, 11번가 등 대기업과 모바일 상품권을 취급하는 40여 개 영세업체들은 속앓이를 해왔습니다.
올해부터 모바일 상품권에는 인지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10년부터 모바일 상품권에 대해 인지세를 면제했습니다. 모바일 상품권은 온라인을 통해 사고 파는 것이기 때문에 종이 상품권처럼 문서의 형태로 발급된 증서에 붙는 인지세를 부과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는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이후 정부는 종이 상품권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2018년 3만원 초과 모바일 상품권에도 인지세를 매기도록 법을 개정했습니다. 개정법은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인지세액은 △권면금액 ‘3만 초과 5만원 이하’ 200원 △‘5만원 초과 10만원 이하’ 400원 △‘10만원 초과’ 800원입니다. ‘카카오톡 선물하기’, ‘11번가 기프티콘’ 등이 대표적인 과세 대상입니다. 모바일 상품권 시장은 연 2조~3조원 규모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카카오, 11번가 등 대기업을 제외한 대다수 모바일 상품권 발행업체들은 영세하다고 합니다. 상품권 금액에 대한 매출이 아닌 발행 수수료를 통해 수익을 내는 구조이기 때문에 모바일 상품권 수익률은 상품가격 대비 1%대라는 게 이들 업체들의 설명입니다. 3만원짜리 모바일 상품권을 판매하면 1건당 수익이 300원 안팎에 불과한데 약 200원을 인지세로 내야 한다는 하소연입니다. 이 때문에 국내 최대규모의 모바일 상품권 발행업체인 쿠프마케팅은 3만원 초과 상품권 발행을 80% 이상 중단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다보니 인지세 부과로 인한 발행업체 부담은 소상공인과 소비자들에까지 전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바일 상품권 가격 자체가 오르는 식으로 말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인지세를 부과하는 국가는 한국과 일본뿐이라고 합니다.
인지세법 개정안은 5일 국회 본회의에 오릅니다. 국회가 과연 인지세법을 처리할까요. 모바일 상품권 업계와 소비자들의 시선이 여의도에 쏠리고 있습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법사위에서는 이와 함께 대전과 충남에 혁신도시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 법률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한도초과 지분보유 승인 요건 중 공정거래법 위반 요건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인터넷은행법 개정안, 판매 행위 규제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 가상자산과 관련한 자금세탁 의심거래 모니터링 규정을 강화하는 특정금융거래정보법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이 와중에 통과된 법안이 또하나 있습니다. 인지세법 개정안입니다. 이 법안은 모바일 상품권의 인지세 부과 기준을 기존 3만원 초과에서 5만원 초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해 다른 세법과 달리 인지세법 개정안만 통과되지 못해 세 부담 감소를 기대하던 카카오, 11번가 등 대기업과 모바일 상품권을 취급하는 40여 개 영세업체들은 속앓이를 해왔습니다.
올해부터 모바일 상품권에는 인지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10년부터 모바일 상품권에 대해 인지세를 면제했습니다. 모바일 상품권은 온라인을 통해 사고 파는 것이기 때문에 종이 상품권처럼 문서의 형태로 발급된 증서에 붙는 인지세를 부과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는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이후 정부는 종이 상품권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2018년 3만원 초과 모바일 상품권에도 인지세를 매기도록 법을 개정했습니다. 개정법은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인지세액은 △권면금액 ‘3만 초과 5만원 이하’ 200원 △‘5만원 초과 10만원 이하’ 400원 △‘10만원 초과’ 800원입니다. ‘카카오톡 선물하기’, ‘11번가 기프티콘’ 등이 대표적인 과세 대상입니다. 모바일 상품권 시장은 연 2조~3조원 규모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카카오, 11번가 등 대기업을 제외한 대다수 모바일 상품권 발행업체들은 영세하다고 합니다. 상품권 금액에 대한 매출이 아닌 발행 수수료를 통해 수익을 내는 구조이기 때문에 모바일 상품권 수익률은 상품가격 대비 1%대라는 게 이들 업체들의 설명입니다. 3만원짜리 모바일 상품권을 판매하면 1건당 수익이 300원 안팎에 불과한데 약 200원을 인지세로 내야 한다는 하소연입니다. 이 때문에 국내 최대규모의 모바일 상품권 발행업체인 쿠프마케팅은 3만원 초과 상품권 발행을 80% 이상 중단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다보니 인지세 부과로 인한 발행업체 부담은 소상공인과 소비자들에까지 전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바일 상품권 가격 자체가 오르는 식으로 말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인지세를 부과하는 국가는 한국과 일본뿐이라고 합니다.
인지세법 개정안은 5일 국회 본회의에 오릅니다. 국회가 과연 인지세법을 처리할까요. 모바일 상품권 업계와 소비자들의 시선이 여의도에 쏠리고 있습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