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실/사진=한경DB
최진실/사진=한경DB
고인이된 조성민이 자녀에게 상속한 부동산을 놓고 유족들끼리 분쟁이 발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고(故) 최진실의 모친이자 그의 자녀 환희, 준희 남매의 후견인인 정옥순 씨가 22억 원 상당의 경기도 남양주 소재 땅과 3층 건물에 대한 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해 제기한 소송을 제기했다. 피고인은 고 조성민의 부모였다.

해당 건물은 본래 조성민의 소유로 알려졌다. 조성민이 최진실과 결혼하기 전부터 조 씨 부부가 20년 넘게 거주해왔다. 조성민이 삶을 마감한 후 자녀인 환희, 준희 남매에게 상속돼 명의가 이전됐지만 여전히 조 씨 부부가 살았다.

해당 건물 1층에는 현재 식당 등 상업 시설이 들어와 있다. 임대료는 조 씨 부부가 받아왔다. 하지만 세금은 건물 실소유주인 환희, 준희 남매가 부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 씨는 환희, 준희 남매의 생활비와 학비 마련과 세금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해당 건물 매각을 추진했다. 이와 함께 조 씨 부부의 퇴거를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해 9월 강제 조정을 통해 정 씨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조 씨 부부는 건물이 팔릴 때까지 거주하고, 실거주 기간을 인정해 매각액 중 2억5000만 원을 보상하라고 판결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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