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타다 금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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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타다는 현행 방식으로 운영할 경우 불법으로 전락하게 됐다. 여객법 개정안은 공포 후 1년 뒤 시행되며 처벌은 개정안 시행 후 6개월 동안 유예된다.
다만 타다는 입법 즉시 현행 서비스(베이직)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이에 따라 타다는 현행 방식으로 운영할 경우 불법으로 전락하게 됐다. 여객법 개정안은 공포 후 1년 뒤 시행되며 처벌은 개정안 시행 후 6개월 동안 유예된다.
다만 타다는 입법 즉시 현행 서비스(베이직)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