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타다금지법(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서명운동에 타다 이용자 7만7000여 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
이른바 '타다금지법(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서명운동에 타다 이용자 7만7000여 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타다는 현행 방식으로 운영할 경우 불법으로 전락하게 됐다. 여객법 개정안은 공포 후 1년 뒤 시행되며 처벌은 개정안 시행 후 6개월 동안 유예된다.

다만 타다는 입법 즉시 현행 서비스(베이직)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