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KT, 케이뱅크 대주주 될 수 없다…인터넷은행법 국회 처리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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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5일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을 부결했다.
이 개정안은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한도초과 지분 보유 승인 요건에서 '공정거래법 위반(벌금형 이상)' 전력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4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5일 본회의에 올랐다.
이 법이 통과되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적격성 심사를 받지 못한 KT가 인터넷은행 케이뱅크의 최대주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하지만 법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되면서 사실상 KT의 대주주 승격은 어려워졌다. 현재 케이뱅크는 대출 영업을 잠정 중단한 상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이 개정안은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한도초과 지분 보유 승인 요건에서 '공정거래법 위반(벌금형 이상)' 전력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4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5일 본회의에 올랐다.
이 법이 통과되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적격성 심사를 받지 못한 KT가 인터넷은행 케이뱅크의 최대주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하지만 법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되면서 사실상 KT의 대주주 승격은 어려워졌다. 현재 케이뱅크는 대출 영업을 잠정 중단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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