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폐지와 사법행정회의 신설 등에 최선 다할 것"
김명수 대법원장 "고등법원 부장판사직 폐지, 개혁 첫걸음"
김명수 대법원장은 고등법원 부장판사직을 폐지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사법행정제도 개혁의 첫 결실을 맺었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법원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그간 고등법원 부장판사 직위는 법관 관료화의 주된 원인 중 하나로 지적돼 왔다"며 "이제 국민이 대등한 지위의 법관들로 구성된 재판부에서 충실한 재판을 받을 토대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법원조직법 개정으로 윤리감사관이 개방직으로 바뀐 것을 두고도 "법관의 책임을 강화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고, 사법부의 문제로 지적된 폐쇄성과의 결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법원장은 그러면서 "이제 겨우 주춧돌을 하나 놓았을 뿐이고, 첫걸음을 떼었을 뿐"이라며 "오히려 남은 개혁과제가 우리의 발걸음을 재촉하게 만든다"고 했다.

이어 "개정 법률의 취지가 재판과 사법행정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관련 규칙의 제·개정 등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며 "법원행정처 폐지와 사법행정회의 신설, 법원사무처와 대법원 사무국의 분리 등도 국회에서 신속히 논의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상고심제도 개편 등 다른 개혁과제들과 관련해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필요한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김 대법원장은 임명 직후인 2017년 11월 법원 내부망에 "고등법원 부장판사 보임인사를 진행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지난해 2월 정기인사부터는 신규 보임을 중단하는 등 그간 고법 부장판사 폐지를 추진해 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