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광역시 '예당 300%' 16일 시행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무순위 '줍줍 청약' 부작용 방지
정부가 오는 16일부터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예비당첨자 비율을 40%에서 300%로 확대한다. 이번 개선안은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27일 발표한 올해 업무보고에 따른 후속 조치다.
국토부는 5일 설명자료를 내고 “수도권 비규제 지역과 광역시의 예비당첨자 비율을 40%에서 300%까지 확대하는 등 무순위 청약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의 예비당첨자 비율을 500%로 유지하고, 청약과열지역과 수도권(인천·경기), 지방 광역시(부산·대구·대전·광주·울산)는 40%에서 300%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본청약이나 예비당첨자 선정 이후 미계약, 부적격 취소 등으로 잔여분이 생기면 사업 주체가 인터넷 접수 등을 통해 무순위 청약으로 분양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 이를 이용해 현금 동원력이 있는 다주택자 등이 청약을 받는 ‘줍줍(줍고 줍는다)족’이 생기는 등 부작용이 발생했다.
정부는 예비당첨자를 대폭 확대하면 최초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하거나 부적격 취소로 물량이 나와도 당첨되지 못한 1·2순위 내 후순위 신청자가 계약할 기회를 갖게 돼 무순위 청약 물량이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조치는 이달 16일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별도의 법령 개정 없이 청약시스템(청약홈) 개선으로 추진된다.
배정철 기자 bjc@hankyung.com
국토부는 5일 설명자료를 내고 “수도권 비규제 지역과 광역시의 예비당첨자 비율을 40%에서 300%까지 확대하는 등 무순위 청약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의 예비당첨자 비율을 500%로 유지하고, 청약과열지역과 수도권(인천·경기), 지방 광역시(부산·대구·대전·광주·울산)는 40%에서 300%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본청약이나 예비당첨자 선정 이후 미계약, 부적격 취소 등으로 잔여분이 생기면 사업 주체가 인터넷 접수 등을 통해 무순위 청약으로 분양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 이를 이용해 현금 동원력이 있는 다주택자 등이 청약을 받는 ‘줍줍(줍고 줍는다)족’이 생기는 등 부작용이 발생했다.
정부는 예비당첨자를 대폭 확대하면 최초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하거나 부적격 취소로 물량이 나와도 당첨되지 못한 1·2순위 내 후순위 신청자가 계약할 기회를 갖게 돼 무순위 청약 물량이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조치는 이달 16일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별도의 법령 개정 없이 청약시스템(청약홈) 개선으로 추진된다.
배정철 기자 b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