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법 시행규칙 개정…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앞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같은 1급 감염병이 유행할 때 방역 당국이 보건용 마스크 등 예방에 필요한 국내 물품을 국외로 반출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6일 밝혔다.

개정규칙에 따르면 제1급 감염병의 유행으로 예방·방역·치료에 필요한 물품의 급격한 가격상승이나 공급 부족으로 국민건강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보건용 마스크, 손 소독제, 감염병 예방을 위해 착용하는 보호장비 등의 수출이나 국외 반출을 금지할 수 있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사태 와중에 중국 수출로 보건용 마스크가 극심한 품귀현상을 빚는 것과 같은 일이 재발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감염병유행 때 보건용 마스크·손 소독제 국외 반출못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