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마이니치와 니혼게이자이 등 일본 신문에 따르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전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런 방침을 밝혔다.
아베 총리는 인터넷에서 마스크가 고가로 거래되는 사례를 언급하면서 이런 사례로 인해 마스크 품귀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생활안정긴급조치법에 근거해 마스크 전매 금지 방침을 표명했다.
특정 업자나 개인이 마스크를 대량으로 사재기해 고가로 전매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엔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인터넷을 통한 전매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일본 정부는 이런 방침을 오는 10일 각의(閣議)에서 결정한 뒤 이르면 다음 주 중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일본 정부는 마스크 2천만장을 일괄 구매해 요양시설 등에 배포하고, 해외수입을 통해 의료기관용 마스크 1천500만장을 확보해 필요로 하는 의료 현장에 우선 배포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