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발 입국제한 102곳으로…강경화, 오후 주한외교단에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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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절반 이상이 입국제한…모리타니·부르키나파소 추가
강경화 어제 통화하며 '합리적' 평가했던 태국은 '격리 의무화'로 강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로 한국발 입국을 제한하는 국가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외교부에 따르면 6일 오전 10시 기준 한국발 여행자의 입국을 금지하거나 절차를 강화한 국가·지역은 총 102곳으로 전날 밤보다 2곳이 늘었다.
정부의 총력 대응에도 유엔 회원국(193개국) 기준으로 전 세계의 절반 이상의 국가가 한국인을 그냥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날 오후 외교부에서 주한외교단을 상대로 한국의 방역 노력을 직접 설명하고 과도한 입국제한 조치의 자제를 당부할 계획이지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새로 이름을 올린 국가는 아프리카의 모리타니와 부르키나파소다.
모리타니는 한국과 중국, 이란, 이탈리아를 방문한 뒤 입국한 외국인에 대해 14일간 지정시설에서 격리한다는 방침을 발표했고, 부르키나파소는 모든 입국자에 대해 발열검사를 하고 증상이 있으면 격리 뒤 정밀 검사를 진행한다.
유형별로는 한국 전역에 대한 입국금지가 37개국, 한국 일부 지역에 대한 입국금지가 6개국이다.
9일부터 무비자 입국금지, 2주간 격리 등의 조처를 하는 일본은 현재는 '일부지역에 대한 입국금지국'으로 분류돼 있다.
2주간 격리조치를 취하는 곳은 15개국으로, 모리타니와 벨라루스, 우즈베키스탄, 부룬디 등 4곳이 늘었다.
모리타니만 새로 이름을 올렸고 나머지 3곳은 당초 검역강화 등의 조치만 했는데 격리로 규제를 강화했다.
콩고공화국은 당초 격리조치를 취했는데, 검역강화로 규제 수위를 낮췄다.
중국은 산둥성과 랴오닝성 등 17개 지역에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검역강화나 자가격리 권고, 발열검사 등 낮은 수위의 입국 규제를 하는 국가는 44곳이다.
한편 태국 정부는 한국과 중국, 홍콩 등에서 온 입국자에 대해 14일간 의무적인 자가격리 조치를 시행한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그동안에는 자가 격리가 권고사항이었는데 의무화되는 것이다.
보도가 사실이라면 강 장관이 전날 밤 태국 외교장관과 통화하며 '태국 측이 합리적인 수준의 조처를 하고 있다'고 평가한 점이 무색해진 셈이다.
세계 각국의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 사항은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www.0404.go.kr/dev/newest_list.mofa)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합뉴스
강경화 어제 통화하며 '합리적' 평가했던 태국은 '격리 의무화'로 강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로 한국발 입국을 제한하는 국가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외교부에 따르면 6일 오전 10시 기준 한국발 여행자의 입국을 금지하거나 절차를 강화한 국가·지역은 총 102곳으로 전날 밤보다 2곳이 늘었다.
정부의 총력 대응에도 유엔 회원국(193개국) 기준으로 전 세계의 절반 이상의 국가가 한국인을 그냥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날 오후 외교부에서 주한외교단을 상대로 한국의 방역 노력을 직접 설명하고 과도한 입국제한 조치의 자제를 당부할 계획이지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새로 이름을 올린 국가는 아프리카의 모리타니와 부르키나파소다.
모리타니는 한국과 중국, 이란, 이탈리아를 방문한 뒤 입국한 외국인에 대해 14일간 지정시설에서 격리한다는 방침을 발표했고, 부르키나파소는 모든 입국자에 대해 발열검사를 하고 증상이 있으면 격리 뒤 정밀 검사를 진행한다.
유형별로는 한국 전역에 대한 입국금지가 37개국, 한국 일부 지역에 대한 입국금지가 6개국이다.
9일부터 무비자 입국금지, 2주간 격리 등의 조처를 하는 일본은 현재는 '일부지역에 대한 입국금지국'으로 분류돼 있다.
2주간 격리조치를 취하는 곳은 15개국으로, 모리타니와 벨라루스, 우즈베키스탄, 부룬디 등 4곳이 늘었다.
모리타니만 새로 이름을 올렸고 나머지 3곳은 당초 검역강화 등의 조치만 했는데 격리로 규제를 강화했다.
콩고공화국은 당초 격리조치를 취했는데, 검역강화로 규제 수위를 낮췄다.
중국은 산둥성과 랴오닝성 등 17개 지역에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검역강화나 자가격리 권고, 발열검사 등 낮은 수위의 입국 규제를 하는 국가는 44곳이다.
한편 태국 정부는 한국과 중국, 홍콩 등에서 온 입국자에 대해 14일간 의무적인 자가격리 조치를 시행한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그동안에는 자가 격리가 권고사항이었는데 의무화되는 것이다.
보도가 사실이라면 강 장관이 전날 밤 태국 외교장관과 통화하며 '태국 측이 합리적인 수준의 조처를 하고 있다'고 평가한 점이 무색해진 셈이다.
세계 각국의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 사항은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www.0404.go.kr/dev/newest_list.mofa)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