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200억 손해 감수할 듯
기아차는 “쏘렌토 하이브리드 사전계약 고객에게 친환경차가 받는 세제 혜택을 회사가 보장하겠다”며 “사전계약 고객은 기존 고지한 가격대로 차량을 구매할 수 있다”고 6일 발표했다. 박한우 사장은 안내문을 통해 “보상 방안은 고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마음을 담아 마련했다”며 “많은 분들의 질책은 마땅히 저희가 감내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며, 고객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서는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한 계기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기아차는 지난달 21일 중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쏘렌토 하이브리드 모델의 사전계약을 중단했다. 1000~1600㏄ 엔진을 장착한 친환경차가 세제혜택을 받으려면 연비가 L당 15.8㎞를 넘어야 하는데 쏘렌토 하이브리드(연비 15.3㎞)는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면서다. 당시 기아차는 “관련 법규를 철저하게 점검하지 못해 발생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하이브리드 모델 사전계약자는 1만3000여 명에 달했다.
세제혜택을 받지 못하면 차량 가격은 최대 233만원(개별소비세 100만원, 교육세 30만원, 부가가치세 13만원, 취·등록세 90만원 등) 오른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회사가 이 비용을 보장하면 최대 200억원가량의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며 “기아차가 소비자와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을 전액 부담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아차는 쏘렌토 디젤 모델만 판매하고, 하이브리드 모델은 사전계약분을 제외하고는 당분간 판매하지 않는다. 회사는 엔진 배기량을 키워 친환경차 세제혜택을 받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