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해외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와 관련해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에게 문책경고를 최종 통보했다. 연임을 앞둔 손 회장은 다음주 초 법적 대응에 나선다. 연임 여부는 이달 중순께 법원 판단에 의해 가려질 전망이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밤 우리·하나은행에 대한 기관 제재와 손 회장·함 부회장에 대한 중징계 결과를 각 은행에 송부했다. 통지서가 이튿날 도착함에 따라 효력은 6일부터 발생했다. 원칙적으로 손 회장과 함 부회장은 남은 임기만을 채울 수 있게 됐다.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가 문책경고를 받으면 현 임기를 마친 뒤 향후 3년간 금융권 취업을 할 수 없다.

손 회장은 정면 돌파를 택했다. 오는 25일 열리는 우리금융 주주총회에서 연임하려면 제재 효력을 멈춰야 한다. 이를 위해 다음주 초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가처분)과 함께 본안소송인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손 회장은 법무법인 화우와 김앤장법률사무소를 선임해 변호인단을 꾸렸다.

연임에 당장 필요한 것은 가처분 신청이다. 행정소송은 대법원까지 가는 것을 고려하면 3년 안팎의 시간이 걸린다. 가처분은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통상 1주일 안에 결론이 나온다. 늦어도 15일 전에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법원이 신청을 인용하면 징계 효력이 중지되기 때문에 주총에서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차기 임기가 시작되면 ‘현 임기까지 채울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이론상 임기를 마칠 수 있다. 앞서 우리금융 이사회는 손 회장의 차기 임기를 3년으로 결정했다.

법원이 기각하면 연임은 어려워진다. 제재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차기 임기를 시작할 수 없다. 우리금융은 회장 유고시를 대비한 대책도 마련했다. 지난 3일 이사회에서 이원덕 우리금융 부사장 등을 사내이사로 추가 선임한 것도 그 일환이다.

금융권에서는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금감원의 제재가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시각이 많기 때문이다. 함 부회장도 손 회장의 소송 결과에 따라 법적 대응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함 부회장의 임기는 올해 말까지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