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칼 2.9% 쥔 국민연금, 의결권 직접 행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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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6일 제5차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자본시장법령에 따른 국민연금의 주식보유목적 상 한진칼이 경영 참여로 공시된 점을 고려해 위탁운용사에 위임된 의결권을 회수하기로 했다.
국민연금은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등 한진가(家) 경영권 분쟁의 '캐스팅보트'를 쥐게 됐다. 국민연금은 한진칼 지분을 2.9%가량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연금이 한진칼 주총안건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때 기금운용본부의 내부 투자위원회보다는 수탁자책임전문위가 찬반 의결권을 정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