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 선거구 획정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 개의 시간이 6일 오후 4시에서 오후 9시로 순연됐다.

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획정위)의 선거구 획정안 제출이 늦어진 데 따른 조치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소속 의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선거구 획정안이 늦게 제출될 예정이어서 부득이하게 본회의 시간을 오후 9시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미래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도 소속 의원들에게 "획정위에서 금일 22시경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으로 본회의를 연기한다"고 안내했다.

이에 따라 국회는 이날 오후 9시 본회의를 열고 이른바 '타다 금지법' 등을 비롯해 전날 본회의가 파행되면서 처리하지 못했던 법안을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는 이어 선거구 획정안이 넘어오면 이를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여야는 재외선거인 명부 작성 시한인 이날까지는 선거구 획정안 처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선거구 획정안을 확정하기 위한 획정위의 회의는 끝나지 않은 상태다.

획정위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아직 회의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획정안의 국회 제출 시점은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선거구 획정안이 이날 처리되지 못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민주통합모임의 원내 관계자는 "경우에 따라서는 오늘까지 처리를 못 해 차수 변경을 해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앞서 획정위는 지난 3일 선거구 4곳을 쪼개고 4개는 합치는 내용 등이 담긴 획정안을 제출했으나 행안위는 4일 재의를 요청했다.

이와 관련, 여야 3개 교섭단체는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세종을 분구하고 경기 군포를 선거구를 합치는 내용의 확정 방향에 합의하고 이를 토대로 획정안을 다시 만들 것을 획정위에 요구했으며 이에 따라 획정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획정안을 다시 제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본회의, '선거구 획정안 제출 지연'에 오후 9시로 순연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