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코로나19로 매출 줄어 휴업…"사용자는 휴업수당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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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기업이 휴업·휴직 조치를 하면 노동자 입장에서는 휴업·휴직이 유급인지, 무급인지가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다.
무급일 경우 휴업·휴직수당을 받을 수 없어 생계가 곤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6일 몇 가지 대표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노동자가 언제 휴업·휴직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를 내놨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사업장에서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발생해 불가피하게 휴업을 한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가?
▲ 그렇지 않다.
노동자 중 확진 환자, 유증상자, 접촉자 등이 발생해 추가 감염 방지를 위한 소독·방역 작업을 하느라 사업장 전체 혹은 일부를 휴업했다면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 경우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노동자 생계 보호를 위해 가급적이면 유급으로 해줄 것을 권고하고 있다.
한편, 노동자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보건당국 조치로 입원·격리돼 사용자가 정부로부터 유급휴가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노동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해 사용자가 자체적으로 휴업을 하면 휴업수당을 줘야 하는가?
▲ 그렇다.
노동자 중 확진 환자, 유증상자, 접촉자 등이 없거나 방역 조치가 완료된 이후에도 사용자의 자체적인 판단으로 휴업을 한 경우 사용자의 귀책 사유에 해당하므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 매출 감소, 부품 공급 중단 등으로 휴업을 하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가?
▲ 그렇다.
부품 공급 중단, 예약 취소, 매출 감소 등에 따른 휴업은 사용자의 세력 범위 안에서 발생한 경영 장애로, 사용자의 귀책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사용자가 경영 악화로 고용 조정이 불가피해졌음에도 고용을 유지하면서 유급으로 휴업·휴직 조치를 하면 정부로부터 휴업·휴직수당의 일부를 고용유지지원금으로 받을 수 있다.
-- 사용자가 매출 감소 등을 이유로 무급휴직 조치는 할 수 있는가?
▲ 노동자 의사에 반해 무급휴직을 강요할 수는 없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휴직 조치를 할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휴직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매출 급감, 적자 확대 등으로 고용 조정이 불가피할 정도로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가 해고를 피하기 위해 노사 합의를 통해 무급휴직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는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것이다. -- 노동자가 연차 유급휴가를 신청했는데 사용자가 코로나19로 인한 비상 상황을 이유로 이를 반려할 수 있는가?
▲ 그렇지 않다.
연차 유급휴가는 노동자가 신청한 시기에 대해 부여해야 한다.
다만,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시기를 변경할 수는 있다.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지는 해당 노동자의 업무 성질, 같은 시기 휴가 신청자 수 등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
-- 회사 건물 내 다른 층에 코로나19 확진자 동선이 지나가 회사가 이틀 동안 폐점할 경우 노동자에게 연차휴가를 쓰라고 강제할 수 있는가?
▲ 그렇지 않다.
연차 유급휴가는 노동자가 신청한 시기에 주는 것으로, 노동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강제로 쓰게 할 수 없다.
또 추가 감염 방지를 위한 보건당국의 방역 대책에 따른 휴업이 아니라 감염 가능성이 작음에도 사용자 임의로 휴업한 경우는 사용자 귀책 사유에 해당하므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 사용자가 코로나19와 관련해 노동자가 희망할 경우 재택근무를 하도록 하면서 특정 부서 노동자에게는 희망 여부를 묻지 않거나 출근하게 하는 것은 가능한가?
▲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규정에 관련 내용이 명시돼 있지 않고 단순히 회사의 배려 차원에서 희망자에게 재택근무를 할 수 있도록 공지했다면 일부 부서 노동자에게 재택근무를 제한하는 것을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만, 재택근무 관련 내용이 근로계약 등에 명시돼 있다면 이를 준수해야 한다.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매출 감소를 이유로 사용자가 임금을 삭감할 수 있는가?
▲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일방적인 급여 삭감 등을 통해 노동 조건을 악화시킬 수 없다.
노동 조건 변경을 위해서는 개별 노동자의 의사에 따른 동의를 받아야 한다.
/연합뉴스
무급일 경우 휴업·휴직수당을 받을 수 없어 생계가 곤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6일 몇 가지 대표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노동자가 언제 휴업·휴직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를 내놨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사업장에서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발생해 불가피하게 휴업을 한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가?
▲ 그렇지 않다.
노동자 중 확진 환자, 유증상자, 접촉자 등이 발생해 추가 감염 방지를 위한 소독·방역 작업을 하느라 사업장 전체 혹은 일부를 휴업했다면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 경우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노동자 생계 보호를 위해 가급적이면 유급으로 해줄 것을 권고하고 있다.
한편, 노동자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보건당국 조치로 입원·격리돼 사용자가 정부로부터 유급휴가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노동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해 사용자가 자체적으로 휴업을 하면 휴업수당을 줘야 하는가?
▲ 그렇다.
노동자 중 확진 환자, 유증상자, 접촉자 등이 없거나 방역 조치가 완료된 이후에도 사용자의 자체적인 판단으로 휴업을 한 경우 사용자의 귀책 사유에 해당하므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 매출 감소, 부품 공급 중단 등으로 휴업을 하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가?
▲ 그렇다.
부품 공급 중단, 예약 취소, 매출 감소 등에 따른 휴업은 사용자의 세력 범위 안에서 발생한 경영 장애로, 사용자의 귀책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사용자가 경영 악화로 고용 조정이 불가피해졌음에도 고용을 유지하면서 유급으로 휴업·휴직 조치를 하면 정부로부터 휴업·휴직수당의 일부를 고용유지지원금으로 받을 수 있다.
-- 사용자가 매출 감소 등을 이유로 무급휴직 조치는 할 수 있는가?
▲ 노동자 의사에 반해 무급휴직을 강요할 수는 없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휴직 조치를 할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휴직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매출 급감, 적자 확대 등으로 고용 조정이 불가피할 정도로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가 해고를 피하기 위해 노사 합의를 통해 무급휴직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는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것이다. -- 노동자가 연차 유급휴가를 신청했는데 사용자가 코로나19로 인한 비상 상황을 이유로 이를 반려할 수 있는가?
▲ 그렇지 않다.
연차 유급휴가는 노동자가 신청한 시기에 대해 부여해야 한다.
다만,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시기를 변경할 수는 있다.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지는 해당 노동자의 업무 성질, 같은 시기 휴가 신청자 수 등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
-- 회사 건물 내 다른 층에 코로나19 확진자 동선이 지나가 회사가 이틀 동안 폐점할 경우 노동자에게 연차휴가를 쓰라고 강제할 수 있는가?
▲ 그렇지 않다.
연차 유급휴가는 노동자가 신청한 시기에 주는 것으로, 노동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강제로 쓰게 할 수 없다.
또 추가 감염 방지를 위한 보건당국의 방역 대책에 따른 휴업이 아니라 감염 가능성이 작음에도 사용자 임의로 휴업한 경우는 사용자 귀책 사유에 해당하므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 사용자가 코로나19와 관련해 노동자가 희망할 경우 재택근무를 하도록 하면서 특정 부서 노동자에게는 희망 여부를 묻지 않거나 출근하게 하는 것은 가능한가?
▲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규정에 관련 내용이 명시돼 있지 않고 단순히 회사의 배려 차원에서 희망자에게 재택근무를 할 수 있도록 공지했다면 일부 부서 노동자에게 재택근무를 제한하는 것을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만, 재택근무 관련 내용이 근로계약 등에 명시돼 있다면 이를 준수해야 한다.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매출 감소를 이유로 사용자가 임금을 삭감할 수 있는가?
▲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일방적인 급여 삭감 등을 통해 노동 조건을 악화시킬 수 없다.
노동 조건 변경을 위해서는 개별 노동자의 의사에 따른 동의를 받아야 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