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테두리에 못 들어온 플랫폼 노동자 향한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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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걸음 더
원제에 숨겨진 메시지
원제에 숨겨진 메시지
‘미안해요 리키’의 원제는 ‘Sorry We Missed You(미안해요 우리가 당신을 놓쳤네요)’다. 수령인이 부재중일 때 택배기사가 남기는 메모에서 착안한 제목이다. 리키가 택배기사이기도 하지만, 리키로 대표되는 플랫폼 노동자의 법적 지위가 정리되지 못한 채 제도권 밖에 머무르는 현실을 은유하고 있다. 정보기술의 발달로 새롭게 등장한 플랫폼 노동자를 기존 노동시장의 기준으로만 판단하다간 자칫 이들의 존재 자체를 놓칠 수도 있다는 중의적 의미다.
맥킨지에 따르면 2025년 ‘긱 이코노미’가 창출할 부가가치는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약 2%에 해당하는 2조7000억달러(약 3198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에서 5억4000만 명 정도가 플랫폼 노동자로 활동하고, 미국 노동인구의 18.5%, 영국은 16.1%가 긱 이코노미에 참여할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아직 한국에선 플랫폼 노동자 규모조차 제대로 집계되지 않고 있다. 지난해 한국노동연구원이 특수고용직보다 계약 종속성이 약하고 자영업자의 특성이 강한 이들을 따로 분류했는데, 전체 취업자의 2%에 해당하는 55만 명으로 추산됐다는 결과 정도가 나와 있을 뿐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기존 노동 통계는 임금 근로자를 중심으로 설계돼 있기 때문에 플랫폼 노동자 규모를 알 수 있는 공식 통계를 찾아보기 힘들다”고 했다. 제도가 노동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이미 해외에선 플랫폼 노동자의 모호한 법적 지위를 둘러싸고 ‘입법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게 지난해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회를 통과해 올해 1월부터 시행된 AB5법이다. 독립 계약자도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회사에 고용된 직원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법에 따르면 차량 공유 플랫폼인 우버의 기사들은 직원 대우를 받아야 한다. 최근 한국 입법조사처는 “AB5법을 참고해 국내에서도 플랫폼 노동 입법을 검토해 도입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냈다.
반면 지나친 규제가 혁신을 막고 일자리를 위축시킬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AB5법이 캘리포니아에서 시행된 지 두 달 만에 개정을 요구하는 법안이 34개나 쏟아졌다. 대부분이 특정 업종을 AB5 적용에서 제외시키는 내용이다. 우버는 캘리포니아주를 상대로 위헌 소송을 벌이고 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맥킨지에 따르면 2025년 ‘긱 이코노미’가 창출할 부가가치는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약 2%에 해당하는 2조7000억달러(약 3198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에서 5억4000만 명 정도가 플랫폼 노동자로 활동하고, 미국 노동인구의 18.5%, 영국은 16.1%가 긱 이코노미에 참여할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아직 한국에선 플랫폼 노동자 규모조차 제대로 집계되지 않고 있다. 지난해 한국노동연구원이 특수고용직보다 계약 종속성이 약하고 자영업자의 특성이 강한 이들을 따로 분류했는데, 전체 취업자의 2%에 해당하는 55만 명으로 추산됐다는 결과 정도가 나와 있을 뿐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기존 노동 통계는 임금 근로자를 중심으로 설계돼 있기 때문에 플랫폼 노동자 규모를 알 수 있는 공식 통계를 찾아보기 힘들다”고 했다. 제도가 노동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이미 해외에선 플랫폼 노동자의 모호한 법적 지위를 둘러싸고 ‘입법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게 지난해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회를 통과해 올해 1월부터 시행된 AB5법이다. 독립 계약자도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회사에 고용된 직원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법에 따르면 차량 공유 플랫폼인 우버의 기사들은 직원 대우를 받아야 한다. 최근 한국 입법조사처는 “AB5법을 참고해 국내에서도 플랫폼 노동 입법을 검토해 도입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냈다.
반면 지나친 규제가 혁신을 막고 일자리를 위축시킬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AB5법이 캘리포니아에서 시행된 지 두 달 만에 개정을 요구하는 법안이 34개나 쏟아졌다. 대부분이 특정 업종을 AB5 적용에서 제외시키는 내용이다. 우버는 캘리포니아주를 상대로 위헌 소송을 벌이고 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