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 [사진=연합뉴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 [사진=연합뉴스]
9일부터 일본에 대한 여행경보가 2단계인 '여행 자제'로 상향되고, 일본에서 들어오는 입국자는 특별 입국절차를 밟아야한다.

우리 정부가 9일부터 일본인이 90일 이내의 단기 체류 시 무비자로 한국을 방문할 수 있는 제도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한데 이어 추가 조치를 취한 것이다. 앞서 일본이 한국인 입국시 무비자 입국금지, 14일 격리 등의 입국 규제 강화 조치를 발표한데 따른 상응 대응이다.

7일 외교부는 일본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을 고려한 조치를 이 같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일본에 대한 여행경보는 현 1단계인 '여행 유의'에서 2단계인 '여행 자제'로 강화된다.

외교부는 "이번 여행경보 상향 조정은 최근 일본 내 불투명한 감염상황과 취약한 대응을 두고 국제사회로부터 여러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감염이 지속해서 확산하는 추세를 보여 우리 국민의 감염 피해 노출이 한층 우려되는 상황임을 감안한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일본 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상황에 따라 여행경보 조정의 필요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9일부터 일본서 들어오는 입국자에 대해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7일 정례 브리핑에서 "9일부터 일본에서 들어오는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특별입국절차가 적용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총괄조정관은 "일본에 대한 조치는 어제 외교부에서 공식적인 발표가 있었다" 며 "우리는 방역 측면에서 특별입국절차 시행을 위해 필요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별입국절차가 시행되면 국내로 들어온 입국자들은 전용 입국장을 통해 검역관으로 부터 일대일 발열 검사를 받는다.

현재 정부는 중국 본토와 홍콩, 마카오를 코로나19 관련 '오염지역'으로 지정해 강화된 검역 절차를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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