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목사, 광화문 폭력시위 혐의 추가…기소의견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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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집시법 위반사건 수사 마무리…내란선동 고발사건은 불기소 의견 가닥
지난해 개천절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범보수진영 집회 당시 불법행위를 수사해온 경찰이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목사 등 관련자들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된 전 목사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도 기소의견을 달아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전 목사는 지난해 10월 3일 광화문에서 열린 범보수진영 집회에서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집회에서는 탈북단체 회원을 비롯한 일부 참가자가 청와대 방면 행진을 저지하는 경찰관을 폭행하고 차단선을 무너뜨리는 등 불법행위를 했다가 46명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전 목사가 '순국결사대'라는 이름의 조직을 만들어 불법행위를 사전에 계획·선동했다고 보고 그를 비롯한 주요 관련자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지난 1월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후 경찰은 전 목사의 집시법 위반 혐의를 보강 수사하는 한편, 그를 상대로 제기된 내란선동, 미등록 후원금 모집, 공직선거법 위반, 학력위조 등 고발 사건을 수사해왔다.
앞서 경찰은 전 목사가 광화문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해 불법 사전선거운동을 했다고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해 지난달 24일 영장을 발부받았다.
전 목사 측은 구속 사유가 없다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기각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등이 전 목사를 내란선동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은 범죄 구성요건이 부족하다고 보고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내란은 국토를 점거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하는 폭동을 가리키는데, 전 목사의 발언과 행동이 이를 목표로 한 선동이라고 보긴 어렵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내란선동은 표현의 내용이 내란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폭력적인 행위를 선동하는 것이어야 하고, 피선동자의 구성·성향 등에 비춰볼 때 내란 결의를 유발하거나 증대시킬 위험성이 인정돼야 한다.
허윤 법무법인 예율 변호사는 "'문재인(대통령)을 끌어내야 한다' 등 발언 자체는 겉으로는 내란선동으로 보일 여지가 있지만, 실제 내란을 벌일 의도로 준비한 정황들은 보이지 않는다"며 "내란선동으로 처벌하긴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지난해 개천절 집회와 관련, 전 목사 등 집행부가 '대통령 체포' 등을 거론하면서 내란을 선동했다며 이들을 고발했다.
민주당과 최성 전 고양시장도 전 목사를 내란선동 등 혐의로 고발했다.
/연합뉴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된 전 목사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도 기소의견을 달아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전 목사는 지난해 10월 3일 광화문에서 열린 범보수진영 집회에서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집회에서는 탈북단체 회원을 비롯한 일부 참가자가 청와대 방면 행진을 저지하는 경찰관을 폭행하고 차단선을 무너뜨리는 등 불법행위를 했다가 46명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전 목사가 '순국결사대'라는 이름의 조직을 만들어 불법행위를 사전에 계획·선동했다고 보고 그를 비롯한 주요 관련자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지난 1월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후 경찰은 전 목사의 집시법 위반 혐의를 보강 수사하는 한편, 그를 상대로 제기된 내란선동, 미등록 후원금 모집, 공직선거법 위반, 학력위조 등 고발 사건을 수사해왔다.
앞서 경찰은 전 목사가 광화문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해 불법 사전선거운동을 했다고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해 지난달 24일 영장을 발부받았다.
전 목사 측은 구속 사유가 없다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기각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등이 전 목사를 내란선동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은 범죄 구성요건이 부족하다고 보고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내란은 국토를 점거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하는 폭동을 가리키는데, 전 목사의 발언과 행동이 이를 목표로 한 선동이라고 보긴 어렵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내란선동은 표현의 내용이 내란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폭력적인 행위를 선동하는 것이어야 하고, 피선동자의 구성·성향 등에 비춰볼 때 내란 결의를 유발하거나 증대시킬 위험성이 인정돼야 한다.
허윤 법무법인 예율 변호사는 "'문재인(대통령)을 끌어내야 한다' 등 발언 자체는 겉으로는 내란선동으로 보일 여지가 있지만, 실제 내란을 벌일 의도로 준비한 정황들은 보이지 않는다"며 "내란선동으로 처벌하긴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지난해 개천절 집회와 관련, 전 목사 등 집행부가 '대통령 체포' 등을 거론하면서 내란을 선동했다며 이들을 고발했다.
민주당과 최성 전 고양시장도 전 목사를 내란선동 등 혐의로 고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