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 회장 저서 뒷돈' 대학교수 집행유예 확정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의 개인 저서 출간을 돕는 과정에서 뒷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대학교수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성공회대 김명호 석좌교수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중근 회장의 개인 출판사인 '우정문고'에서 고문으로 재직한 김 교수는 이 회장이 개인 저서를 출간하는 과정에 지인이 운영하는 인쇄업체를 소개하고, 이 업체로부터 30억원대 뒷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김 교수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이중근과의 신임 관계를 배반한 데다 수년간 32억원이라는 거액의 돈을 받아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김 교수가 적극적으로 인쇄업체에 돈을 달라고 요구하진 않았고, 이 회장이 재판부에 김 교수의 선처를 구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는 항소심 재판부를 거쳐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은 "배임수재죄에서의 부정한 청탁, 대가관계, 고의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김 교수의 상고를 기각했다.
/연합뉴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성공회대 김명호 석좌교수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중근 회장의 개인 출판사인 '우정문고'에서 고문으로 재직한 김 교수는 이 회장이 개인 저서를 출간하는 과정에 지인이 운영하는 인쇄업체를 소개하고, 이 업체로부터 30억원대 뒷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김 교수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이중근과의 신임 관계를 배반한 데다 수년간 32억원이라는 거액의 돈을 받아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김 교수가 적극적으로 인쇄업체에 돈을 달라고 요구하진 않았고, 이 회장이 재판부에 김 교수의 선처를 구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는 항소심 재판부를 거쳐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은 "배임수재죄에서의 부정한 청탁, 대가관계, 고의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김 교수의 상고를 기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