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닥다닥 붙은 집 용납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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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미성·크로바, 조합장 해임
"특화설계 포기로 닭장 아파트 돼"
"특화설계 포기로 닭장 아파트 돼"
후분양을 추진하던 서울 잠실 미성·크로바(사진)의 집행부가 모두 해임됐다. 독단적으로 서울시 의견을 받아들이면서 특화설계를 포기했기 때문이다.
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미성·크로바조합은 전날 열린 총회에서 조합장과 이사, 감사 등 집행부 9명에 대한 해임 안건을 의결했다. 조합원 1408명 가운데 절반가량인 738명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대부분 안건이 96% 이상의 찬성표를 얻는 등 압도적 결과를 보였다.
조합원들이 집행부를 해임한 건 독단적인 의사 결정 때문이다. 설계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서울시의 특별건축구역 지정에 따른 혜택을 받아들이는 대신 시공사가 제안한 특화설계를 포기했다. 용적률을 종전 276%에서 300%로 상향 조정했지만 공공성을 높여야 한다는 서울시 제안대로 도로변 아파트 높이를 최저 6층으로 낮추고 초소형 임대주택을 넣었다. 높이가 낮아진 만큼 동(棟)수가 늘어나 건폐율도 높아졌다. 2017년 시공사 선정 당시 롯데건설이 제안한 특화설계는 모두 없어졌다. 미디어파사드와 중앙공원 조성, 커튼월 등이다.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되면 주변 경관에 어울리게 설계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 까닭이다.
집행부의 일방적인 결정 내용이 최근에야 알려지면서 조합원들의 반발을 샀다. 조합장 해임은 지난달 5일부터 추진돼 속전속결로 결정됐다. 한 조합원은 “서울시의 압박을 수용하면서 랜드마크가 될 기회를 영원히 날려버렸다”며 “건폐율이 신축 아파트 평균을 크게 웃도는 27%까지 치솟아 쾌적성이 떨어지게 됐다”고 말했다.
미성·크로바는 지하철 2호선 잠실나루역과 5호선 몽촌토성역, 9호선 한성백제역을 끼고 있는 삼중 역세권 단지다. 잠실 롯데월드타워와 올림픽공원이 가까워 재건축을 마치면 랜드마크가 될 것이란 기대가 컸다. 이주까지 마친 상태지만 조합장 해임과 설계변경 등으로 사업이 상당 기간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비사업이 막판에 진통을 겪는 사례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흑석9구역은 이달에 시공계약 해지 총회를 연 뒤 집행부 물갈이를 검토하고 있다. 시공사가 입찰 당시 제안했던 조건을 맞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전형진 기자 withmold@hankyung.com
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미성·크로바조합은 전날 열린 총회에서 조합장과 이사, 감사 등 집행부 9명에 대한 해임 안건을 의결했다. 조합원 1408명 가운데 절반가량인 738명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대부분 안건이 96% 이상의 찬성표를 얻는 등 압도적 결과를 보였다.
조합원들이 집행부를 해임한 건 독단적인 의사 결정 때문이다. 설계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서울시의 특별건축구역 지정에 따른 혜택을 받아들이는 대신 시공사가 제안한 특화설계를 포기했다. 용적률을 종전 276%에서 300%로 상향 조정했지만 공공성을 높여야 한다는 서울시 제안대로 도로변 아파트 높이를 최저 6층으로 낮추고 초소형 임대주택을 넣었다. 높이가 낮아진 만큼 동(棟)수가 늘어나 건폐율도 높아졌다. 2017년 시공사 선정 당시 롯데건설이 제안한 특화설계는 모두 없어졌다. 미디어파사드와 중앙공원 조성, 커튼월 등이다.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되면 주변 경관에 어울리게 설계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 까닭이다.
집행부의 일방적인 결정 내용이 최근에야 알려지면서 조합원들의 반발을 샀다. 조합장 해임은 지난달 5일부터 추진돼 속전속결로 결정됐다. 한 조합원은 “서울시의 압박을 수용하면서 랜드마크가 될 기회를 영원히 날려버렸다”며 “건폐율이 신축 아파트 평균을 크게 웃도는 27%까지 치솟아 쾌적성이 떨어지게 됐다”고 말했다.
미성·크로바는 지하철 2호선 잠실나루역과 5호선 몽촌토성역, 9호선 한성백제역을 끼고 있는 삼중 역세권 단지다. 잠실 롯데월드타워와 올림픽공원이 가까워 재건축을 마치면 랜드마크가 될 것이란 기대가 컸다. 이주까지 마친 상태지만 조합장 해임과 설계변경 등으로 사업이 상당 기간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비사업이 막판에 진통을 겪는 사례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흑석9구역은 이달에 시공계약 해지 총회를 연 뒤 집행부 물갈이를 검토하고 있다. 시공사가 입찰 당시 제안했던 조건을 맞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전형진 기자 withmol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