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일본 국민 무비자 입국 잠정 중단…신규비자 심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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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 입국 3단계 차단
9일 0시부터 일본 국민에 대한 사증 면제조치(무비자 입국)와 이미 발급된 사증 효력이 정지된다. 한국과 일본 양국은 그동안 관광 목적 등 여행자에 대해 90일간 무비자로 체류할 수 있도록 상호 사증면제 조치를 해왔다. 하지만 일본이 지난 5일 우리 국민에 대해 무비자 입국금지 등 입국을 규제하면서 정부는 비숫한 수준의 상응조치를 예고했고, 법무부가 준하는 조치를 내놨다.
법무부는 8일 "일본 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지속에 따른 우리 국민 감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유효한 일본여권(외교관여권 및 관용여권 포함) 소지자에 대한 대한민국 입국 시 사증면제조치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단수사증과 복수사증 모두 해당된다. 외교관 여권과 관용 여권 소지자도 예외없이 사증면제가 정지된다. 사증면제가 정지됨에 따라 모든 일본여권 소지자는 이번 조치 시행 이후인 9일부터 새로 대한민국 사증을 발급받지 않고서는 한국에 입국할 수 없다.
이번 조치로 항공사나 선사는 일본 현지에서 탑승권 발권 시 승객의 여권을 확인하게 된다. 국내 입국심사 단계에서도 심사관이 여권을 확인할 계획이다. 법무부의 ‘탑승자 사전확인시스템(IPC)’을 통한 전자적 방식으로 자동 차단하고, 현지에서 항공사나 선사가 탑승권 발권 단계에서 다시 확인을 거친다. 국내 입국심사 단계에서 심사관이 다시 한 번 확인한다. 3단계에 거쳐 확인을 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영주자격이 있거나 외국인등록을 한 경우, 거소신고가 유효한 경우는 제외된다.
신규 사증발급 심사도 강화된다. 일본주재 모든 공관에 사증을 신청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해 자필로 작성한 ‘건강상태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한다. 최근 발열, 오한, 두통 등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로 했다. 검역당국이 국내에 입국하기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외국인은 신속히 입국금지 조치를 하겠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그러나 긴급하거나 인도적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관장이 판단해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이같은 조치를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와 출입국·외국인 관서를 통해 항공사와 선사에 현지에서의 협조의무 부과 사실을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법무부는 8일 "일본 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지속에 따른 우리 국민 감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유효한 일본여권(외교관여권 및 관용여권 포함) 소지자에 대한 대한민국 입국 시 사증면제조치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단수사증과 복수사증 모두 해당된다. 외교관 여권과 관용 여권 소지자도 예외없이 사증면제가 정지된다. 사증면제가 정지됨에 따라 모든 일본여권 소지자는 이번 조치 시행 이후인 9일부터 새로 대한민국 사증을 발급받지 않고서는 한국에 입국할 수 없다.
이번 조치로 항공사나 선사는 일본 현지에서 탑승권 발권 시 승객의 여권을 확인하게 된다. 국내 입국심사 단계에서도 심사관이 여권을 확인할 계획이다. 법무부의 ‘탑승자 사전확인시스템(IPC)’을 통한 전자적 방식으로 자동 차단하고, 현지에서 항공사나 선사가 탑승권 발권 단계에서 다시 확인을 거친다. 국내 입국심사 단계에서 심사관이 다시 한 번 확인한다. 3단계에 거쳐 확인을 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영주자격이 있거나 외국인등록을 한 경우, 거소신고가 유효한 경우는 제외된다.
신규 사증발급 심사도 강화된다. 일본주재 모든 공관에 사증을 신청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해 자필로 작성한 ‘건강상태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한다. 최근 발열, 오한, 두통 등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로 했다. 검역당국이 국내에 입국하기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외국인은 신속히 입국금지 조치를 하겠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그러나 긴급하거나 인도적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관장이 판단해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이같은 조치를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와 출입국·외국인 관서를 통해 항공사와 선사에 현지에서의 협조의무 부과 사실을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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