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글로벌캠퍼스
인천글로벌캠퍼스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인천글로벌캠퍼스 입주 외국대학들이 국내 기업들과 산학협력이 가능하게 됐다. 8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 법률안은 산업교육기관의 범위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승인된 외국교육기관을 포함시켰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외국대가 보유한 우수한 연구 인력 및 산업과 연계한 인프라를 산학연 협력 활동에 적극 활용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인천글로벌캠퍼스 입주한 외국대학들은 산업교육기관에 포함되지 않아 국내 대학과 달리 산학협력 활동에 제약을 받아왔다.

이원재 인천경제청장은 “인천글로벌캠퍼스 입주 외국대학들을 산학연 협력의 거점으로 도약시키고, 인천을 혁신성장으로 이끄는 새로운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글로벌캠퍼스에는 한국뉴욕주립대, 한국조지메이슨대, 겐트대 글로벌캠퍼스, 유타대 아시아캠퍼스, 뉴욕패션기술대 등 5개 외국대학이 입주했으며 2800여 명이 재학하고 있다.

인천=강준완 기자 jeff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