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펀드도 ETF처럼 사고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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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벤처 투자 펀드 BDC
금융위, 도입 방안 입법예고
금융위, 도입 방안 입법예고
정부가 스타트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벤처펀드를 주식처럼 사고파는 기업성장투자기구(BDC) 도입 방안을 입법 예고했다.
금융위원회는 BDC 도입안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8일 발표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10월 BDC 도입을 포함한 ‘자본시장을 통한 혁신기업의 자금조달체계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BDC는 비상장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일종의 간접투자펀드다. 일정 요건을 갖춘 금융사가 BDC를 만들어 증시에 상장하면 개인들이 주식이나 상장지수펀드(ETF)처럼 자유롭게 사고팔 수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BDC는 자산의 60% 이상을 비상장 기업과 코넥스시장 상장사, 시가총액 2000억원 이하 코스닥시장 상장사로 채워야 한다. 다만 설립 후 1년간 의무투자비율을 지키지 않아도 되도록 유예 기간을 뒀다. 이번 개정안에는 기업의 사모·소액공모 활성화를 위해 청약자가 전문투자자로만 구성된 사모투자 유형의 자금조달 창구를 신설하고, 중소·벤처기업의 소액공모 한도를 10억원에서 최대 100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도 포함됐다.
금융위는 다음달 20일까지 업계 의견을 접수한 뒤 최종안을 확정하고 상반기 내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금융위원회는 BDC 도입안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8일 발표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10월 BDC 도입을 포함한 ‘자본시장을 통한 혁신기업의 자금조달체계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BDC는 비상장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일종의 간접투자펀드다. 일정 요건을 갖춘 금융사가 BDC를 만들어 증시에 상장하면 개인들이 주식이나 상장지수펀드(ETF)처럼 자유롭게 사고팔 수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BDC는 자산의 60% 이상을 비상장 기업과 코넥스시장 상장사, 시가총액 2000억원 이하 코스닥시장 상장사로 채워야 한다. 다만 설립 후 1년간 의무투자비율을 지키지 않아도 되도록 유예 기간을 뒀다. 이번 개정안에는 기업의 사모·소액공모 활성화를 위해 청약자가 전문투자자로만 구성된 사모투자 유형의 자금조달 창구를 신설하고, 중소·벤처기업의 소액공모 한도를 10억원에서 최대 100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도 포함됐다.
금융위는 다음달 20일까지 업계 의견을 접수한 뒤 최종안을 확정하고 상반기 내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