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얇아진 월급봉투…"기업 8%, 무급휴가·급여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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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50일째로 접어들면서 직장인들의 경제적 피해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기업들의 코로나19 대처 조치에 대해 설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6.1%는 무급휴가를 부여했다.
급여를 삭감했다는 기업은 1.9%로 집계돼 전체 기업의 8%는 직원들에게 손실을 분담시켰다.
유급휴가를 부여했다는 기업은 5.8%로 무급휴가보다 다소 적었다.
유급휴가(휴업수당)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평균 임금의 70% 이상 지급하는 것으로 최대 30% 삭감되는 효과가 있다.
무급휴가 기간은 2주(25.0%)가 가장 많았고, 1주(23.8%), 3주(8.8%) 등의 순이었다.
복귀 시기를 정하지 않았다는 응답도 27.5%로 집계됐다.
복귀시기 미정 기업은 대기업(7.1%)보다 중견기업(35.7%)과 중소기업(34.1%) 비중이 높았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여행ㆍ숙박 업종의 무급휴가와 급여삭감 비율은 평균을 훨씬 웃돌았다.
이 업종의 무급휴가 비율은 20.7%, 급여삭감 비율은 6.9%로 집계됐다.
아울러 기업 10곳 중 3곳(29.8%)은 재택근무를 시행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 설문조사는 4∼6일 856개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06%다. /연합뉴스
9일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기업들의 코로나19 대처 조치에 대해 설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6.1%는 무급휴가를 부여했다.
급여를 삭감했다는 기업은 1.9%로 집계돼 전체 기업의 8%는 직원들에게 손실을 분담시켰다.
유급휴가를 부여했다는 기업은 5.8%로 무급휴가보다 다소 적었다.
유급휴가(휴업수당)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평균 임금의 70% 이상 지급하는 것으로 최대 30% 삭감되는 효과가 있다.
무급휴가 기간은 2주(25.0%)가 가장 많았고, 1주(23.8%), 3주(8.8%) 등의 순이었다.
복귀 시기를 정하지 않았다는 응답도 27.5%로 집계됐다.
복귀시기 미정 기업은 대기업(7.1%)보다 중견기업(35.7%)과 중소기업(34.1%) 비중이 높았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여행ㆍ숙박 업종의 무급휴가와 급여삭감 비율은 평균을 훨씬 웃돌았다.
이 업종의 무급휴가 비율은 20.7%, 급여삭감 비율은 6.9%로 집계됐다.
아울러 기업 10곳 중 3곳(29.8%)은 재택근무를 시행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 설문조사는 4∼6일 856개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06%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