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 벽보·현수막 등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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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는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 보상제'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 수급 및 취약계층 구민이 관내 길가의 불법 유동광고물을 수거해오면 보상해주는 제도다.
불법 유동광고물은 무단으로 게시·배포된 벽보, 전단, 현수막 등을 지칭한다.
보상금은 광고물 종류와 크기에 따라 다르다.
불법 현수막은 5㎡ 이상이면 2천원을 지급한다.
1인당 월 최대 80만원을 준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주민 참여로 깨끗한 마을 환경을 만들어 간다는 데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의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 수급 및 취약계층 구민이 관내 길가의 불법 유동광고물을 수거해오면 보상해주는 제도다.
불법 유동광고물은 무단으로 게시·배포된 벽보, 전단, 현수막 등을 지칭한다.
보상금은 광고물 종류와 크기에 따라 다르다.
불법 현수막은 5㎡ 이상이면 2천원을 지급한다.
1인당 월 최대 80만원을 준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주민 참여로 깨끗한 마을 환경을 만들어 간다는 데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의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