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않고 옮긴 신천지 법인 사무소, 서울시가 현장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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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취소 수순…13일 청문에 이만희 총회장 출석 않고 대리인 올듯
서울시는 9일 오전 동작구 사당동 창정빌딩 5층에 있는 신천지 사단법인 '새하늘 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선교회'의 주사무소에 대해 종합 현장 실태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 법인의 등기상 주소지는 강남구 논현동으로 되어 있으나, 신천지 측은 지금은 동작구 사당동에 사무소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서울시는 전했다.
민법은 법인이 사무소를 이전하면 3주 이내에 옛 소재지에서 이전등기를 하고 새 주소지에서 새로 등기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 법인은 이런 조치를 하지 않아 관할 구청과 서울시가 법인의 실제 소재지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유연식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이날 유튜브 서울라이브(www.youtube.com/seoullive)로 진행된 브리핑에서 "조사를 통해 (신천지 법인 측의) 민법이나 감염병법 위반 사실이 밝혀지면 취소를 위한 사유로 활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번 현장조사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코로나19 방역대책에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현장조사는 서울시에 등록된 신천지 관련 사단법인이 종교관련 비영리법인으로서 준수해야 할 의무사항들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이 법인이 보유한 시설물 현황, 신도 명단 보강자료 등을 파악해 방역대책에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서울시는 검체채취반도 동행토록 해 근무자의 증상 유무에 따라 필요시 검체채취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현장조사는 민법 제37조(법인의 사무의 검사, 감독), 제55조(재산목록과 사원명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8조(법인사무의 검사·감독)에 따른 것이다.
서울시는 신천지 법인의 ▲ 재산목록과 사원명부 ▲ 정관, 임직원 명부와 이력서, 총회 회의록, 이사회 회의록 ▲ 수입 지출에 관한 장부와 증빙서류, 재산대장 및 부채대장 ▲ 업무일지, 주무관청 및 관계기관과의 왕복서류 ▲ 사업계획서 및 사업실적 등 각종 서류와 장부의 비치여부를 조사중이다.
서울시는 이 법인이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했다고 판단하고 허가를 취소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고 3일 밝힌 바 있다.
신천지 측이 정부와 방역당국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도 명단을 늑장 또는 허위로 제출했고, 전수조사를 조직적으로 거부하고 있으며, 지금도 각종 위장시설에서 포교나 모임을 지속하는 것으로 파악됐다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이다.
서울시는 이 법인의 폐쇄를 위한 청문을 13일에 열기로 하고,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에게 공문을 보낸 상태다.
이 청문에는 이만희 총회장 본인이 아니라 대리인이 참석할 공산이 큰 것으로 안다고 서울시 관계자는 전했다.
민법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에 따라 법인이 '목적 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 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연합뉴스
이 법인의 등기상 주소지는 강남구 논현동으로 되어 있으나, 신천지 측은 지금은 동작구 사당동에 사무소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서울시는 전했다.
민법은 법인이 사무소를 이전하면 3주 이내에 옛 소재지에서 이전등기를 하고 새 주소지에서 새로 등기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 법인은 이런 조치를 하지 않아 관할 구청과 서울시가 법인의 실제 소재지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유연식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이날 유튜브 서울라이브(www.youtube.com/seoullive)로 진행된 브리핑에서 "조사를 통해 (신천지 법인 측의) 민법이나 감염병법 위반 사실이 밝혀지면 취소를 위한 사유로 활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번 현장조사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코로나19 방역대책에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현장조사는 서울시에 등록된 신천지 관련 사단법인이 종교관련 비영리법인으로서 준수해야 할 의무사항들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이 법인이 보유한 시설물 현황, 신도 명단 보강자료 등을 파악해 방역대책에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서울시는 검체채취반도 동행토록 해 근무자의 증상 유무에 따라 필요시 검체채취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현장조사는 민법 제37조(법인의 사무의 검사, 감독), 제55조(재산목록과 사원명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8조(법인사무의 검사·감독)에 따른 것이다.
서울시는 신천지 법인의 ▲ 재산목록과 사원명부 ▲ 정관, 임직원 명부와 이력서, 총회 회의록, 이사회 회의록 ▲ 수입 지출에 관한 장부와 증빙서류, 재산대장 및 부채대장 ▲ 업무일지, 주무관청 및 관계기관과의 왕복서류 ▲ 사업계획서 및 사업실적 등 각종 서류와 장부의 비치여부를 조사중이다.
서울시는 이 법인이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했다고 판단하고 허가를 취소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고 3일 밝힌 바 있다.
신천지 측이 정부와 방역당국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도 명단을 늑장 또는 허위로 제출했고, 전수조사를 조직적으로 거부하고 있으며, 지금도 각종 위장시설에서 포교나 모임을 지속하는 것으로 파악됐다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이다.
서울시는 이 법인의 폐쇄를 위한 청문을 13일에 열기로 하고,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에게 공문을 보낸 상태다.
이 청문에는 이만희 총회장 본인이 아니라 대리인이 참석할 공산이 큰 것으로 안다고 서울시 관계자는 전했다.
민법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에 따라 법인이 '목적 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 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