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감염법 위반 엄중처벌…손해배상 청구도 추진"
법무부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감염법 위반자들을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9일 밝혔다.

법무부는 "최근 코로나19 의심자나 확진자에 대한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는 사례가 빈발해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조치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형사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형사 처벌과는 별개로 자가격리 조치 등을 위반한 사실이 추가적인 방역 조치 및 감염확산 등에 따른 국가의 손해를 유발할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며 "이번 조치가 코로나19 감염증의 추가 확산을 방지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