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가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서지 않는 검찰을 비판하며 윤 총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최근 형사2부(이창수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이창수 부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에 구성된 코로나19 대응 TF(태스크포스) 사건 대응팀장을 맡고 있다.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는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신천지 강제수사 지시를 거부한 것은 직무유기라며 지난 5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