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금감원' 중징계에 법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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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 및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접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중징계(문책 경고)를 내린 금융감독원의 결정에 맞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현행법 상 금감원 중징계를 받은 사람은 향후 3년간 금융권에서 일할 수 없다. 연임을 앞두고 있는 손 회장이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 양측간 공방이 법정으로 옮겨갔다.
9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손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행정법원에 금감원 징계 취소 관련 행정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전날 전자문서를 통해 신청 절차를 진행했다.
우리금융은 지난 4일 이사회를 열고 손 회장의 연임안을 오는 25일 열린 정기주주총회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주총에서 연임안을 다루기 위해서는 손 회장에 대한 금감원의 징계 결정이 중단돼야 한다.
소송은 징계 당사자인 손 회장 개인이 냈다. 법원이 주총 전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25일 주총 이후 연임 임기를 정상적으로 시작할 수 있다. 이후 행정 소송에서 금감원 결정을 따질 수 있다.
반면 법원이 손 회장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 연임은 무산된다. 가처분 신청은 대략 1주일가량 소요되는 것을 감안해 빠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주 초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가처분 신청은 법원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처분 요청이다. 법원은 판결 전 행을 집행할 경우 당사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다.
쟁점은 내부통제 부실을 경영진인 손 회장의 처벌 근거로 인정할 수 있느냐 여부다. 금감원은 DLF의 불완전판매가 내부통제 부실에 따른 것으로 최종 책임자인 손 회장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융회사 지배 구조법에 명시된 '임직원이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두 은행이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를 만들지 못해 중징계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다.
반면 손 회장과 우리금융 측은 내부통제 부실은 인정하면서도 그 책임을 경영진에 묻는 건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고 항변하고 있다. 해당 규제가 직접적인 제재 기준이 아니고, 금감원이 이를 근거로 징계할 경우 과거 감사원이 지적한 '포괄적인 규제로 제재하지 말라'는 지적을 다시 어기는 것이란 논리다. 감사원은 2017년 '금감원 기관운영감사' 결과에서 금융회사와 임직원에 대한 징계 근거를 명확히 하라고 지시했다.
함께 중징계를 받은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당시 KEB하나은행장)의 경우 별도의 움직임이 없는 상태다. 함 부회장은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을 대신할 차기 회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지만 김 회장의 임기가 1년 가량 남은 만큼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행정소송 제소 기간이 처분 후 90일로 제한되는 만큼 이 기간 내에 행동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금융의 대응과 여론을 지켜본 후 소송 여부를 결정할 것이란 예상이 우세하다.
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
9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손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행정법원에 금감원 징계 취소 관련 행정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전날 전자문서를 통해 신청 절차를 진행했다.
우리금융은 지난 4일 이사회를 열고 손 회장의 연임안을 오는 25일 열린 정기주주총회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주총에서 연임안을 다루기 위해서는 손 회장에 대한 금감원의 징계 결정이 중단돼야 한다.
소송은 징계 당사자인 손 회장 개인이 냈다. 법원이 주총 전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25일 주총 이후 연임 임기를 정상적으로 시작할 수 있다. 이후 행정 소송에서 금감원 결정을 따질 수 있다.
반면 법원이 손 회장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 연임은 무산된다. 가처분 신청은 대략 1주일가량 소요되는 것을 감안해 빠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주 초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가처분 신청은 법원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처분 요청이다. 법원은 판결 전 행을 집행할 경우 당사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다.
쟁점은 내부통제 부실을 경영진인 손 회장의 처벌 근거로 인정할 수 있느냐 여부다. 금감원은 DLF의 불완전판매가 내부통제 부실에 따른 것으로 최종 책임자인 손 회장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융회사 지배 구조법에 명시된 '임직원이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두 은행이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를 만들지 못해 중징계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다.
반면 손 회장과 우리금융 측은 내부통제 부실은 인정하면서도 그 책임을 경영진에 묻는 건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고 항변하고 있다. 해당 규제가 직접적인 제재 기준이 아니고, 금감원이 이를 근거로 징계할 경우 과거 감사원이 지적한 '포괄적인 규제로 제재하지 말라'는 지적을 다시 어기는 것이란 논리다. 감사원은 2017년 '금감원 기관운영감사' 결과에서 금융회사와 임직원에 대한 징계 근거를 명확히 하라고 지시했다.
함께 중징계를 받은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당시 KEB하나은행장)의 경우 별도의 움직임이 없는 상태다. 함 부회장은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을 대신할 차기 회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지만 김 회장의 임기가 1년 가량 남은 만큼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행정소송 제소 기간이 처분 후 90일로 제한되는 만큼 이 기간 내에 행동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금융의 대응과 여론을 지켜본 후 소송 여부를 결정할 것이란 예상이 우세하다.
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