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주택 화재 30대 남성 사망…방화 용의자가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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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족 살던 효목동 2층 주택 화재
술취한 아버지 용의자 체포 조사 중
술취한 아버지 용의자 체포 조사 중
대구 동구의 주택 화재사건 방화 용의자로 60대 A 씨(65)가 경찰에 체포됐다. 이 화재 사고로 인해 아들 B 씨(39)가 사망했다.
대구동부경찰서는 9일 집에 불을 질러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A 씨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과 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20분께 대구 목동 효목동 소재 2층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는 집 밖에 있던 A 씨의 아내가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당국은 즉각 화재 진압에 나섰고, 이 과정에서 A 씨의 아들 B 씨(39)가 집 안에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B 씨는 외상이 없는 상태로 발견됐으며,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재 원인으로 방화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 부근에서 술에 취해 있는 피해자의 아버지를 발견하고 방화한 정황도 찾아냈다"면서 "현행범으로 체포해 구체적 범행 경위 등을 조사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대구동부경찰서는 9일 집에 불을 질러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A 씨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과 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20분께 대구 목동 효목동 소재 2층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는 집 밖에 있던 A 씨의 아내가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당국은 즉각 화재 진압에 나섰고, 이 과정에서 A 씨의 아들 B 씨(39)가 집 안에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B 씨는 외상이 없는 상태로 발견됐으며,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재 원인으로 방화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 부근에서 술에 취해 있는 피해자의 아버지를 발견하고 방화한 정황도 찾아냈다"면서 "현행범으로 체포해 구체적 범행 경위 등을 조사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