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유력한 안은 공매도 거래가 급증한 종목에 대해 일정 기간 공매도 거래를 금지하는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를 확대하는 것이다.
현행 규정에선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이 여섯 배(코스닥 다섯 배)를 넘고 주가 하락률이 10% 이상인 경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공매도 과열 종목을 지정한다. 과열 종목으로 지정되면 하루 동안 공매도가 금지된다. 앞으로 컨틴전시 플랜이 가동되면 거래대금 증가율이나 주가 하락률 등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기준을 확대 적용하겠다는 게 금융위 계획이다. 과열종목의 공매도 금지 기간을 현행 하루에서 단계별로는 이틀 이상 늘리는 것도 컨틴전시 플랜에 포함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업틱룰’ 예외 규정을 손질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업틱룰’이란 공매도 시 시장거래가격 밑으로 호가를 낼 수 없도록 하는 규정으로 공매도에 따른 무차별적인 주가 급락을 막기 위한 장치다. 그러나 예외규정이 12가지에 달해 외국인 등이 악용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금융당국은 12가지 예외규정 중 2~3개 규정을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금지하는 방안과 시가총액이 일정 수준 이상인 종목만 공매도가 가능한 ‘홍콩식 공매도 지정제’의 경우 당장 도입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