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공매도 '금지종목' 확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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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이르면 10일 대책 발표
금지기간도 기존 하루서 더 연장
금지기간도 기존 하루서 더 연장
금융감독 당국이 이르면 10일 공매도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9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주가가 폭락하자 공매도 제도 개선을 포함한 단계별 비상대응 계획(컨틴전시 플랜) 가동을 검토하는 중이다.
▶본지 3월 3일자 A22면 참조
가장 유력한 안은 공매도 거래가 급증한 종목에 대해 일정 기간 공매도 거래를 금지하는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를 확대하는 것이다.
현행 규정에선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이 여섯 배(코스닥 다섯 배)를 넘고 주가 하락률이 10% 이상인 경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공매도 과열 종목을 지정한다. 과열 종목으로 지정되면 하루 동안 공매도가 금지된다. 앞으로 컨틴전시 플랜이 가동되면 거래대금 증가율이나 주가 하락률 등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기준을 확대 적용하겠다는 게 금융위 계획이다. 과열종목의 공매도 금지 기간을 현행 하루에서 단계별로는 이틀 이상 늘리는 것도 컨틴전시 플랜에 포함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업틱룰’ 예외 규정을 손질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업틱룰’이란 공매도 시 시장거래가격 밑으로 호가를 낼 수 없도록 하는 규정으로 공매도에 따른 무차별적인 주가 급락을 막기 위한 장치다. 그러나 예외규정이 12가지에 달해 외국인 등이 악용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금융당국은 12가지 예외규정 중 2~3개 규정을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금지하는 방안과 시가총액이 일정 수준 이상인 종목만 공매도가 가능한 ‘홍콩식 공매도 지정제’의 경우 당장 도입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
▶본지 3월 3일자 A22면 참조
가장 유력한 안은 공매도 거래가 급증한 종목에 대해 일정 기간 공매도 거래를 금지하는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를 확대하는 것이다.
현행 규정에선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이 여섯 배(코스닥 다섯 배)를 넘고 주가 하락률이 10% 이상인 경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공매도 과열 종목을 지정한다. 과열 종목으로 지정되면 하루 동안 공매도가 금지된다. 앞으로 컨틴전시 플랜이 가동되면 거래대금 증가율이나 주가 하락률 등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기준을 확대 적용하겠다는 게 금융위 계획이다. 과열종목의 공매도 금지 기간을 현행 하루에서 단계별로는 이틀 이상 늘리는 것도 컨틴전시 플랜에 포함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업틱룰’ 예외 규정을 손질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업틱룰’이란 공매도 시 시장거래가격 밑으로 호가를 낼 수 없도록 하는 규정으로 공매도에 따른 무차별적인 주가 급락을 막기 위한 장치다. 그러나 예외규정이 12가지에 달해 외국인 등이 악용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금융당국은 12가지 예외규정 중 2~3개 규정을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금지하는 방안과 시가총액이 일정 수준 이상인 종목만 공매도가 가능한 ‘홍콩식 공매도 지정제’의 경우 당장 도입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