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전동킥보드 최고속도…시속 25㎞로 제한은 합헌"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전동킥보드의 최고 속도를 시속 25㎞로 제한한 현행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헌법소원 청구인 A씨가 “전동킥보드 최고속도 제한은 행동 자유권과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기존에 시속 45㎞까지 주행 가능한 전동킥보드를 사용하다가 2017년 8월부터 시행된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의 안전기준’에 따라 최고 속도가 시속 25㎞ 이하로 달리는 킥보드만 살 수 있게 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최고 속도 제한 기준을 둔 취지는 소비자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고 도로교통상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이라며 “그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전동킥보드와 비슷한 속도로 규율되는 전기자전거에 관한 외국 입법례를 살펴보더라도 일본, 유럽, 미국 등 다른 나라에서 비슷한 기준을 두고 있다”며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헌재는 헌법소원 청구인 A씨가 “전동킥보드 최고속도 제한은 행동 자유권과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기존에 시속 45㎞까지 주행 가능한 전동킥보드를 사용하다가 2017년 8월부터 시행된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의 안전기준’에 따라 최고 속도가 시속 25㎞ 이하로 달리는 킥보드만 살 수 있게 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최고 속도 제한 기준을 둔 취지는 소비자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고 도로교통상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이라며 “그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전동킥보드와 비슷한 속도로 규율되는 전기자전거에 관한 외국 입법례를 살펴보더라도 일본, 유럽, 미국 등 다른 나라에서 비슷한 기준을 두고 있다”며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