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프리미엄' 기사 모집 시작...'택시'로 재기 노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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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와의 협력 가능성 남아
준고급택시 ‘타다 프리미엄’은 계속 달린다. 타다의 핵심 서비스인 ‘타다 베이직’이 렌터카 기사 알선을 제한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의 통과로 운행이 다음달 중단될 예정이지만, 타다 브랜드는 계속 가지고 간다는 포석으로 분석된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채용포털 사이트에 타다 프리미엄의 기사를 모집하는 공고가 올라왔다. 모집 공고에서 타다프리미엄은 ‘이달 기점으로 향후 최소 1000대 이상 차량을 확보해 나갈 타다의 주요 고급 서비스 업무’로 소개돼 있다. 지원자격은 택시 자격증 보유자다.
타다 프리미엄은 타다 베이직과 달리 택시 면허가 있는 기사들이 고급택시로 운행하는 서비스다. 타다는 프리미엄 기사들에 대한 지원을 통해 현재 90여 대인 차량을 1000대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지난달 밝힌 바 있다. 타다 운영사 VCNC는 새로 프리미엄에 가입하는 개인택시 기사와 택시법인이 차량을 구입할 때 대당 5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프리미엄 서비스에 참여하는 첫 3개월 동안엔 플랫폼 수수료도 면제한다.
VCNC는 기사 포함 승합차 호출 서비스인 타다 베이직은 다음 달 초 중단할 계획이다.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서비스 ‘타다 어시스트’는 이미 지난 7일에 중단했다. 그러나 앱 내 공지를 통해 타다 프리미엄을 비롯한 ‘타다 에어’(공항 전용), ‘타다 프라이빗’(예약 전용) 서비스는 계속한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타다 프리미엄으로 가맹택시 등 택시와의 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 택시 업계 관계자는 “다양한 차량을 빠르게 공급하기 위해서는 택시와 손을 잡을 수밖에 없다”며 “타다 베이직이 법에 막히지 않았어도 결국 택시 기반 서비스를 확대했을 것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타다 프리미엄이 계속 달리게 되면서 타다 베이직의 중단으로 일거리를 잃게 될 기사 일부를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타다 프리미엄 지원 자격에서 타다 베이직을 경험한 기사는 우대한다는 설명이다. 일부 타다 드라이버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조직해 VCNC의 모회사인 쏘카의 이재웅 대표에게 책임을 물었다. 개정법 시행 유예기간이 1년 6개월이나 남았는데도 사업을 접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라는 주장이다.
김남영 기자 nykim@hankyung.com
10일 업계에 따르면 채용포털 사이트에 타다 프리미엄의 기사를 모집하는 공고가 올라왔다. 모집 공고에서 타다프리미엄은 ‘이달 기점으로 향후 최소 1000대 이상 차량을 확보해 나갈 타다의 주요 고급 서비스 업무’로 소개돼 있다. 지원자격은 택시 자격증 보유자다.
타다 프리미엄은 타다 베이직과 달리 택시 면허가 있는 기사들이 고급택시로 운행하는 서비스다. 타다는 프리미엄 기사들에 대한 지원을 통해 현재 90여 대인 차량을 1000대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지난달 밝힌 바 있다. 타다 운영사 VCNC는 새로 프리미엄에 가입하는 개인택시 기사와 택시법인이 차량을 구입할 때 대당 5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프리미엄 서비스에 참여하는 첫 3개월 동안엔 플랫폼 수수료도 면제한다.
VCNC는 기사 포함 승합차 호출 서비스인 타다 베이직은 다음 달 초 중단할 계획이다.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서비스 ‘타다 어시스트’는 이미 지난 7일에 중단했다. 그러나 앱 내 공지를 통해 타다 프리미엄을 비롯한 ‘타다 에어’(공항 전용), ‘타다 프라이빗’(예약 전용) 서비스는 계속한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타다 프리미엄으로 가맹택시 등 택시와의 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 택시 업계 관계자는 “다양한 차량을 빠르게 공급하기 위해서는 택시와 손을 잡을 수밖에 없다”며 “타다 베이직이 법에 막히지 않았어도 결국 택시 기반 서비스를 확대했을 것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타다 프리미엄이 계속 달리게 되면서 타다 베이직의 중단으로 일거리를 잃게 될 기사 일부를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타다 프리미엄 지원 자격에서 타다 베이직을 경험한 기사는 우대한다는 설명이다. 일부 타다 드라이버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조직해 VCNC의 모회사인 쏘카의 이재웅 대표에게 책임을 물었다. 개정법 시행 유예기간이 1년 6개월이나 남았는데도 사업을 접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라는 주장이다.
김남영 기자 n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