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임종헌 보석심문 법정에서 "변호사입니다"…일주일 안에 석방여부 결정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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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이 9개월여 만에 재개된 가운데 법원이 10일 보석 심문을 했다. 석방 여부는 통상 심문기일 이후 7일 이내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부장판사 윤종섭)는 10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의 보석 심문을 진행했다. 2018년 10월 구속된 임 전 차장은 지난해 5월 재판부가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한 이후 계속 구속상태에 있다.
이날 임 전 차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주거가 분명하고 상습범도 아니며 참고인을 해할 염려도, 도망 염려도 없다"며 "피고인이 고혈압 등의 질환을 갖고 있고 다른 피고인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더라도 충분한 보석 사유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추가영장을 발부했다"며 "보석을 허가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임 전 차장은 직업을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변호사입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부장판사 윤종섭)는 10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의 보석 심문을 진행했다. 2018년 10월 구속된 임 전 차장은 지난해 5월 재판부가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한 이후 계속 구속상태에 있다.
이날 임 전 차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주거가 분명하고 상습범도 아니며 참고인을 해할 염려도, 도망 염려도 없다"며 "피고인이 고혈압 등의 질환을 갖고 있고 다른 피고인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더라도 충분한 보석 사유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추가영장을 발부했다"며 "보석을 허가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임 전 차장은 직업을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변호사입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