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신천지 피해 고발장 대검에 이첩…檢안팎 '강제수사'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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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금 조성, 차명 부동산, 건축 비리 등 추가 의혹 제기
검찰 내부에서도 일부 "압수수색 등 타이밍 놓쳤다"지적
신천지측"사실무근" 법조계 "계좌추적으로 진실 규명해야"
검찰 내부에서도 일부 "압수수색 등 타이밍 놓쳤다"지적
신천지측"사실무근" 법조계 "계좌추적으로 진실 규명해야"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의 책임이 있는 이만희 신천지교 총회장 등에 대해 청와대에 고발장을 낸 가운데, 청와대가 지난 9일 대검에 사건을 이첩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연대측은 현재 검찰에서 수사하는 내용보다 훨씬 중요한 혐의에 대한 증거가 고발장에 있다며 검찰의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를 촉구했다. 그동안 수사에 신중론을 펼쳐온 검찰 내부에서도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0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 5일 청와대 민원실에 접수된 피해자연대측의 신천지 관련 고발장이 지난 9일 저녁 대검에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첩됐다. 신강식 피해자연대 대표는 “기존 고발내용보다 증거를 대폭 보강했다"며 "검찰의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피해자연대측은 “검찰이 이만희에 대해 신속한 수사를 하지 않고 있다”며 검찰이 아닌 청와대에 지난 5일 추가 고발장을 접수했다. 지난달 27일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가 있다며 이만희 총회장을 대검에 고발한 데 이은 두번째 고발이다. 피해자연대측은 신천지 고위간부 개인 계좌 정보와 함께 신천지내 권력서열 ‘2인자’였던 김남희씨의 녹취록도 고발장에 첨부하는 등 증거를 대폭 보강했다. 홍연호 전 피해자연대 대표는 “고발장에는 검찰이 당장 압수수색을 하지 않으면 안될 정도로 구체적인 증거들을 첨부했다”고 했다.
검찰 내부에서도 압수수색 필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검사는 "신천지 수사가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희석시킬 수 있다는 정치적 관측도 있지만 검찰이 어떤 계산을 하기보다 국민 대다수를 불안에 떨게 한 신천지에 대해 강한 대응에 나섰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검사도 "본격적인 수사나 기소는 나중에 하더라도 정부 방역을 방해한 신천지에 대해 검찰이 초기 압수수색을 했더라면 수십명이나 수백명의 확진자 발생을 막을 수 있었다"며 "이미 압수수색 타이밍은 놓쳤다"고 말했다. 검찰은 행정 목적의 압수수색은 위법하다는 입장이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세월호참사 당시 구원파에 대해 섣부르게 여론에 떠밀려 수사를 하다 이후 재판에서 줄줄이 무죄가 나옴에 따라 이번에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피해자연대 측은 추가 고발장에서 신천지와 이만희 총회장에 대해 △비자금 조성 △차명 부동산 △건축 비리 등의 의혹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연대 측은 먼저 신천지 한 고위 간부가 개인계좌로 수십억 원 상당을 신도들로부터 입금받아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업무상 횡령, 금융실명법 위반)가 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연대 관계자는 “신천지내 일부 지파는 신천지 본부에서 제대로 감사할 수 없는 관계가 형성돼, 수십억 원 헌금을 신천지 명의가 아닌 고위 간부 개인 계좌로 송금 받아도 전혀 통제가 되지 않는 등 비자금 조성이 쉽게 이루어 질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 “2013년 신천지 탈퇴자에 대한 한 형사재판에서 장부에 기록되지 않은 돈을 신천지 총회본부에 전달했다는 증언이 나왔다”며 “이 돈은 신천지교 교주 이만희 총회장에게 흘러들어갔다는 합리적 추론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피해자연대 측은 이 고위간부 개인 계좌 정보와 함께 김남희씨의 녹취록도 증거로 제출했다. 김남희씨는 “신천지 지파에서 무슨 사고가 생기면 관계자들이 자리보전을 위해 이만희 총회장에게 돈을 건냈고, 사고도 무마됐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연대 측은 신천지측 일부 고위간부가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받은 사례를 거론하며, 신천지내 헌금 수입으로 부동산을 몰래 취득했다는 횡령 의혹도 제기했다.
피해자연대측은 “두 신천지 고위간부가 자신 또는 지인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의 시가는 약 60억원 상당이며, 일부 고위간부는 차명으로 취득해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이미 형사처벌을 받았다”며 “이렇게 취득한 부동산을 자신들의 수입이 아닌 신천지의 헌금으로 취득했다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신천지 고위간부의 월급은 200만원이며 십일조를 제외하면 180만원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수십억 원의 땅을 구입 할 수 없는 재정상태”라고 덧붙였다.
특히 피해자연대측은 “이만희 총회장의 척추수술비용 횡령 의혹에 대해선 공소시효가 오는 11월에 만료돼 검찰의 조속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피해자연대측은 “이만희 총회장이 2010년 11월 경 교회재산으로 척추수술비용 5000만원을 지급받았다는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비자금 조성 및 차명부동산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는 신천지 내부 규약과도 충돌하는 부분이라고 피해자연대측은 강조했다. 신천지규약 제30조에는 “성전 및 기타 모든 재산은 총회 대의원(중진회-이사회) 동의하에 매입하고 대의원회 동의 없이 임의로 처분, 차입을 위한 담보제공을 할 수 없다”고 했다. 또 신천지 새신자 교육교재에 따르면 신천지 성전의 모든 재산은 비영리 종교단체로서 총회재산으로 등기 및 예금돼 있다. 또 “신천지교 또는 총회장 이름으로 취득하지 않은 것은 사유재산으로 분류된다”고도 했다.
이밖에 피해자연대측은 “건축을 하는 과정에서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다는 탈퇴자들의 진술들이 있어, 사실 관계를 확인을 해보니 모 지파에서는 예배당을 건축하는데 성도 5000명 가량이 무료 동원되었다는 진술이 있다”며 “이렇게 아낀 인건비 상당액 수십억 원을 횡령했다는 의혹과 공사대금을 부풀려 계약하였다는 의혹도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대형로펌 한 변호사는 “헌금을 일부 빼돌렸다는 의혹이나 일부 간부가 개인 계좌로 송금받았다는 의혹, 건축 헌금을 받아놓고 건축을 미루고 있는 부분 등은 계좌추적을 통해 사실관계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천지 관계자는 “고발 내용 중에는 사실이 아닌 것들이 많다”며 “매월 신도들 앞에서 재정보고를 하는 등 투명하게 자금을 집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검은 이날 오전 9시 기준 코로나19 관련 사건 허위 신고, 마스크 사재기 등 208건을 수사·기소했다고 밝혔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검찰 내부에서도 압수수색 필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검사는 "신천지 수사가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희석시킬 수 있다는 정치적 관측도 있지만 검찰이 어떤 계산을 하기보다 국민 대다수를 불안에 떨게 한 신천지에 대해 강한 대응에 나섰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검사도 "본격적인 수사나 기소는 나중에 하더라도 정부 방역을 방해한 신천지에 대해 검찰이 초기 압수수색을 했더라면 수십명이나 수백명의 확진자 발생을 막을 수 있었다"며 "이미 압수수색 타이밍은 놓쳤다"고 말했다. 검찰은 행정 목적의 압수수색은 위법하다는 입장이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세월호참사 당시 구원파에 대해 섣부르게 여론에 떠밀려 수사를 하다 이후 재판에서 줄줄이 무죄가 나옴에 따라 이번에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피해자연대 측은 추가 고발장에서 신천지와 이만희 총회장에 대해 △비자금 조성 △차명 부동산 △건축 비리 등의 의혹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연대 측은 먼저 신천지 한 고위 간부가 개인계좌로 수십억 원 상당을 신도들로부터 입금받아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업무상 횡령, 금융실명법 위반)가 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연대 관계자는 “신천지내 일부 지파는 신천지 본부에서 제대로 감사할 수 없는 관계가 형성돼, 수십억 원 헌금을 신천지 명의가 아닌 고위 간부 개인 계좌로 송금 받아도 전혀 통제가 되지 않는 등 비자금 조성이 쉽게 이루어 질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 “2013년 신천지 탈퇴자에 대한 한 형사재판에서 장부에 기록되지 않은 돈을 신천지 총회본부에 전달했다는 증언이 나왔다”며 “이 돈은 신천지교 교주 이만희 총회장에게 흘러들어갔다는 합리적 추론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피해자연대 측은 이 고위간부 개인 계좌 정보와 함께 김남희씨의 녹취록도 증거로 제출했다. 김남희씨는 “신천지 지파에서 무슨 사고가 생기면 관계자들이 자리보전을 위해 이만희 총회장에게 돈을 건냈고, 사고도 무마됐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연대 측은 신천지측 일부 고위간부가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받은 사례를 거론하며, 신천지내 헌금 수입으로 부동산을 몰래 취득했다는 횡령 의혹도 제기했다.
피해자연대측은 “두 신천지 고위간부가 자신 또는 지인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의 시가는 약 60억원 상당이며, 일부 고위간부는 차명으로 취득해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이미 형사처벌을 받았다”며 “이렇게 취득한 부동산을 자신들의 수입이 아닌 신천지의 헌금으로 취득했다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신천지 고위간부의 월급은 200만원이며 십일조를 제외하면 180만원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수십억 원의 땅을 구입 할 수 없는 재정상태”라고 덧붙였다.
특히 피해자연대측은 “이만희 총회장의 척추수술비용 횡령 의혹에 대해선 공소시효가 오는 11월에 만료돼 검찰의 조속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피해자연대측은 “이만희 총회장이 2010년 11월 경 교회재산으로 척추수술비용 5000만원을 지급받았다는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비자금 조성 및 차명부동산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는 신천지 내부 규약과도 충돌하는 부분이라고 피해자연대측은 강조했다. 신천지규약 제30조에는 “성전 및 기타 모든 재산은 총회 대의원(중진회-이사회) 동의하에 매입하고 대의원회 동의 없이 임의로 처분, 차입을 위한 담보제공을 할 수 없다”고 했다. 또 신천지 새신자 교육교재에 따르면 신천지 성전의 모든 재산은 비영리 종교단체로서 총회재산으로 등기 및 예금돼 있다. 또 “신천지교 또는 총회장 이름으로 취득하지 않은 것은 사유재산으로 분류된다”고도 했다.
이밖에 피해자연대측은 “건축을 하는 과정에서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다는 탈퇴자들의 진술들이 있어, 사실 관계를 확인을 해보니 모 지파에서는 예배당을 건축하는데 성도 5000명 가량이 무료 동원되었다는 진술이 있다”며 “이렇게 아낀 인건비 상당액 수십억 원을 횡령했다는 의혹과 공사대금을 부풀려 계약하였다는 의혹도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대형로펌 한 변호사는 “헌금을 일부 빼돌렸다는 의혹이나 일부 간부가 개인 계좌로 송금받았다는 의혹, 건축 헌금을 받아놓고 건축을 미루고 있는 부분 등은 계좌추적을 통해 사실관계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천지 관계자는 “고발 내용 중에는 사실이 아닌 것들이 많다”며 “매월 신도들 앞에서 재정보고를 하는 등 투명하게 자금을 집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검은 이날 오전 9시 기준 코로나19 관련 사건 허위 신고, 마스크 사재기 등 208건을 수사·기소했다고 밝혔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