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윤석열 장모 사건에 남편 소환…"MBC 스트레이트, 벌써 네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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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재판 미룬 이유? "피고인의 의사에 따른 연기" 주장
"MBC '나경원 죽이기' 국민들 속지 않을 것"
"MBC '나경원 죽이기' 국민들 속지 않을 것"
미래통합당 나경원 의원이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방송 내용에 대해 '나경원 죽이기'라며 불쾌함을 표현했다.
나 의원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제 네 번째다. 지난 3차례의 허위 조작방송으로 부족했던가"라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MBC 스트레이트가 윤석열 검찰종창 장모 사건을 다루면서 해당 재판 담당판사였던 남편이 재판을 이유없이 미뤘다며, 마치 어떤 의혹이 있는 것처럼 방송했다"고 주장했다.
스트레이트 취재진은 전날 방송에서 윤 총장의 장모 최모씨의 '350억원 허위 은행 잔액 증명서' '거짓 증언 강요' 의혹 등을 집중 보도했다.
방송은 최 씨가 '이익발생 시 투자자 정모씨와 똑같이 균분한다'는 약정서를 썼지만 50억원의 수익이 나자 '강요로 약정서를 작성했다'며 정 씨를 강요죄로 고발한 데 집중했다.
최 씨가 법무사로 하여금 강요된 약정서라는 거짓 증언을 하게 해 정 씨가 실형을 선고 받았고, 이후 해당 법무사의 양심선언을 근거로 정 씨가 최 씨에 대한 처벌을 호소했지만 성과가 없었다는 설명이다.
스트레이트는 "검찰이 공소시효 결과를 이유로 최 씨를 불기소하고 정 씨를 무고죄로 기소한 가운데 2012년 당시 정 씨의 무고죄 항소심 재판을 맡은 사람이 바로 나 의원의 남편 김재호 부장판사였다"고 보도했다.
방송은 "1년 반 정도 미뤄지던 재판이 김 부장판사가 다른 지법으로 옮기고 나서야 재개됐다"면서 "재판이 충분한 이유 없이 계속 밀워졌다는 건 고소인 측도, 윤석열 장모 측도 똑같이 인정하는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나 의원은 2012년 6월22일자로 쓰인 '공판기일변경 명령서'를 공개하고 "여기에는 피고인이 병합신청을 재심신청사건의 결정결과에 따라 병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라는 변경 사유가 기재돼 있다"고 강조했다.
또 "판사가 일부러 재판을 지연시킨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연기해 준 것으로, 이것만 읽어봐도 피고인이 원해서 였음을 알 수 있음에도 또 다시 왜곡보도를 자행했다"고 분노했다.
나 의원은 "사실 날조 가짜뉴스 전문방송 MBC의 나경원 죽이기, 국민들은 더 이상 속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나 의원이 언급한 MBC의 '지난 세 차례의 허위 조작 방송'은 나 의원의 자녀를 둘러싼 의혹 제기 방송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나 의원은 이와 관련 MBC를 상대로 3000만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나 의원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제 네 번째다. 지난 3차례의 허위 조작방송으로 부족했던가"라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MBC 스트레이트가 윤석열 검찰종창 장모 사건을 다루면서 해당 재판 담당판사였던 남편이 재판을 이유없이 미뤘다며, 마치 어떤 의혹이 있는 것처럼 방송했다"고 주장했다.
스트레이트 취재진은 전날 방송에서 윤 총장의 장모 최모씨의 '350억원 허위 은행 잔액 증명서' '거짓 증언 강요' 의혹 등을 집중 보도했다.
방송은 최 씨가 '이익발생 시 투자자 정모씨와 똑같이 균분한다'는 약정서를 썼지만 50억원의 수익이 나자 '강요로 약정서를 작성했다'며 정 씨를 강요죄로 고발한 데 집중했다.
최 씨가 법무사로 하여금 강요된 약정서라는 거짓 증언을 하게 해 정 씨가 실형을 선고 받았고, 이후 해당 법무사의 양심선언을 근거로 정 씨가 최 씨에 대한 처벌을 호소했지만 성과가 없었다는 설명이다.
스트레이트는 "검찰이 공소시효 결과를 이유로 최 씨를 불기소하고 정 씨를 무고죄로 기소한 가운데 2012년 당시 정 씨의 무고죄 항소심 재판을 맡은 사람이 바로 나 의원의 남편 김재호 부장판사였다"고 보도했다.
방송은 "1년 반 정도 미뤄지던 재판이 김 부장판사가 다른 지법으로 옮기고 나서야 재개됐다"면서 "재판이 충분한 이유 없이 계속 밀워졌다는 건 고소인 측도, 윤석열 장모 측도 똑같이 인정하는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나 의원은 2012년 6월22일자로 쓰인 '공판기일변경 명령서'를 공개하고 "여기에는 피고인이 병합신청을 재심신청사건의 결정결과에 따라 병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라는 변경 사유가 기재돼 있다"고 강조했다.
또 "판사가 일부러 재판을 지연시킨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연기해 준 것으로, 이것만 읽어봐도 피고인이 원해서 였음을 알 수 있음에도 또 다시 왜곡보도를 자행했다"고 분노했다.
나 의원은 "사실 날조 가짜뉴스 전문방송 MBC의 나경원 죽이기, 국민들은 더 이상 속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나 의원이 언급한 MBC의 '지난 세 차례의 허위 조작 방송'은 나 의원의 자녀를 둘러싼 의혹 제기 방송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나 의원은 이와 관련 MBC를 상대로 3000만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