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금융위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시 '10거래일' 공매도 금지" 윤진우 기자 입력2020.03.10 16:17 수정2020.03.10 16:17 기사 스크랩 공유 댓글 0 클린뷰 글자크기 조절 로그인 [속보] 금융위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시 '10거래일' 공매도 금지"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관련 뉴스 1 "공매도 과열종목 확대론 역부족"…한시적 금지 촉구 잇따라[종합] 2 "공매도가 죽어야 개미가 산다"…개인투자자연합, 금융위 앞 1인시위[이슈+] 3 투자자연합 "공매도 과열종목 확대, 효과없을 것…예외조항 없애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