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금융위 "과열종목 지정되면 '10거래일' 공매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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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 개편안 발표
거래대금 증가율 '코스피 3배, 코스닥 2배'로 완화
거래대금 증가율 '코스피 3배, 코스닥 2배'로 완화
금융위원회가 11일부터 공매도 과열종목에 지정된 종목에 대해 10거래일(2주간) 공매도 금지 조치를 내린다. 이 같은 시장 안정 조치는 앞으로 3개월간 시행된다.
금융위는 10일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개편안을 내놨다. 현행 규정은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이 여섯 배(코스닥 다섯 배)를 넘고 주가 하락률이 10% 이상인 경우 등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한다.
이제부터는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이 세 배(코스닥 두 배)를 넘고 주가 하락률이 10% 이상이면 과열 종목으로 지정돼 10거래일 공매도를 할 수 없다. 또 거래대금 증가율 두 배(코스닥 세 배) 이상에 주가 하락률 20% 이상일 경우에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하는 기준이 신설됐다.
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
금융위는 10일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개편안을 내놨다. 현행 규정은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이 여섯 배(코스닥 다섯 배)를 넘고 주가 하락률이 10% 이상인 경우 등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한다.
이제부터는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이 세 배(코스닥 두 배)를 넘고 주가 하락률이 10% 이상이면 과열 종목으로 지정돼 10거래일 공매도를 할 수 없다. 또 거래대금 증가율 두 배(코스닥 세 배) 이상에 주가 하락률 20% 이상일 경우에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하는 기준이 신설됐다.
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