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홍남기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요건 완화…거래금지기간 확대" 이송렬 기자 기자 구독 입력2020.03.10 08:02 수정2020.03.10 08:19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사진=연합뉴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홍남기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요건 완화…11일 시행" "장 종료 후 금융위가 세부 내용 발표" 2008년 금융위기·2011년 재정위기 때 한시적 공매도 금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시장안정조치로 3개월간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요건을 완화... 2 [속보] 공매도 '금지종목' 확 늘린다 금융감독 당국이 이르면 10일 공매도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9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주가가 폭락하자 공매도 제도 개선을 포함한 단계별 비상대응 계획(컨틴... 3 '공매도 금지' 국민청원 봇물…코로나19 급락장에 촉구 잇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국내 증시의 폭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공매도 금지를 촉구하는 국민청원도 봇물을 이루고 있다. 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보면 올 들어 공매도 제도 개선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