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조달계약 현장 방문조사 한시적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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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는 오는 22일까지 한시적으로 `직접생산확인 현장방문 실태조사`를 유예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코로나19 피해 확산으로 전염우려 등 실태조사가 제때 이뤄지지 못함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미발급으로 중소기업간 경쟁입찰 참여` 제한이 우려된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현행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업체간 경쟁 또는 1천만원 이상의 수의계약으로 중소기업과 제품조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실태조사원이 신청업체를 방문해 실태조사 후 적격여부를 판단한 후 발급할 수 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의 중소기업간 경쟁입찰 참여에 지장이 없도록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해 한시적이나마 서류심사만으로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발급하도록 개선했다"면서 "코로나19 추가 피해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간 확대 등 필요한 조치들을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민정기자 jmj@wowtv.co.kr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번 조치는 최근 코로나19 피해 확산으로 전염우려 등 실태조사가 제때 이뤄지지 못함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미발급으로 중소기업간 경쟁입찰 참여` 제한이 우려된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현행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업체간 경쟁 또는 1천만원 이상의 수의계약으로 중소기업과 제품조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실태조사원이 신청업체를 방문해 실태조사 후 적격여부를 판단한 후 발급할 수 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의 중소기업간 경쟁입찰 참여에 지장이 없도록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해 한시적이나마 서류심사만으로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발급하도록 개선했다"면서 "코로나19 추가 피해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간 확대 등 필요한 조치들을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민정기자 jmj@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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