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협회, 정부광고법 개정 촉구 성명 발표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한국신문협회가 ‘정부광고법’ 개정을 문화체육관광부에 촉구하는 성명을 10일 발표했다.
신문협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배만 불리는 정부광고법을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정부광고법은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 시행에 관한 법률’로 정부광고의 효율성·공익성 제고를 목적으로 2018년 12월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1년간 운영해 본 결과 입법 취지와 정반대로 운용되고 있으며, 정부광고 대행기관인 언론진흥재단에 혜택만 주는 주단으로 전락했다는 것이 신문협회 측 주장이다.
이 법은 대행 수수료를 광고 요청기관인 광고주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에선 광고주가 총 광고 예산은 그대로 둔 채, 광고비의 10%를 수수료로 먼저 공제를 한 후 광고를 집행한다. 신문협회는 "결과적으로는 수수료 부담이 매체사에 전가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언론진흥재단은 '통행세' 형태로 수수료를 챙기고 있다고도 했다. 신문협회는 "2016년 534억 원이었던 재단의 수수료 수입은 정부광고법 도입된 이후 2018년 711억 원, 지난해 819억원으로 급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신문협회는 △정부광고 대행수수료율을 10%에서 3%로 내리고 △수수료는 광고 요청기관이 실질적으로 부담하도록 운영하며 △수수료 수입은 언론진흥재단의 필수 경비를 제외한 전액을 언론진흥을 위해 사용하고 △언론진흥재단이 단체 이름과 수수료 수입에 걸맞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재단의 업무 체계를 바로 잡을 것을 요구했다.
김희경 기자 hkkim@hankyung.com
신문협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배만 불리는 정부광고법을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정부광고법은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 시행에 관한 법률’로 정부광고의 효율성·공익성 제고를 목적으로 2018년 12월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1년간 운영해 본 결과 입법 취지와 정반대로 운용되고 있으며, 정부광고 대행기관인 언론진흥재단에 혜택만 주는 주단으로 전락했다는 것이 신문협회 측 주장이다.
이 법은 대행 수수료를 광고 요청기관인 광고주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에선 광고주가 총 광고 예산은 그대로 둔 채, 광고비의 10%를 수수료로 먼저 공제를 한 후 광고를 집행한다. 신문협회는 "결과적으로는 수수료 부담이 매체사에 전가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언론진흥재단은 '통행세' 형태로 수수료를 챙기고 있다고도 했다. 신문협회는 "2016년 534억 원이었던 재단의 수수료 수입은 정부광고법 도입된 이후 2018년 711억 원, 지난해 819억원으로 급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신문협회는 △정부광고 대행수수료율을 10%에서 3%로 내리고 △수수료는 광고 요청기관이 실질적으로 부담하도록 운영하며 △수수료 수입은 언론진흥재단의 필수 경비를 제외한 전액을 언론진흥을 위해 사용하고 △언론진흥재단이 단체 이름과 수수료 수입에 걸맞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재단의 업무 체계를 바로 잡을 것을 요구했다.
김희경 기자 h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