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에 1만5000표 더 생긴다…"피성년후견인도 투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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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선관위 유권해석 받아…"의식불명 환자 투표권 박탈 않는 것과 같아"
오는 4월 국회의원 선거에는 1만5천여표가 새롭게 생길 전망이다.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는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피성년후견인도 선거권이 있다'는 유권해석 요청 회신을 얻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약 1만5천여명으로 추산되는 전국의 피성년후견인이 오는 4월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처음으로 투표권을 행사하게 된다.
성년후견인 제도는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성인의 의사결정을 법원에서 선임한 후견인이 지원하는 제도다.
2013년 7월 민법이 개정되면서 시행돼 기존의 금치산제도를 대체했다.
시에 따르면 과거 금치산제도는 금치산자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았는데, 이를 대체한 성년후견제도하에서 후견을 받는 피성년후견인의 선거권 유무를 두고 논란이 있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은 '선거일 현재 금치산 선고를 받은 사람은 선거권이 없다'고 규정했다.
하지만 2013년 민법에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될 때 그 부칙에 '법 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는 종전의 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는 단서가 달리면서 피성년후견인 투표권의 단초가 생겼다.
상충하는 두 규정 때문에 종전에 금치산 선고를 받은 사람과 새롭게 피성년후견인이 된 사람의 선거권 유무에 다툼이 생겼다는 설명이다.
피성년후견인은 금치산자의 연장이기 때문에 선거권이 없다는 주장이 한 축을 이뤘고, 피성년후견인의 정신적 능력이 부족하더라도 선거권 자체를 박탈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반론이 제기됐다.
이에 공익법센터는 서울시 선관위에 공식적인 유권해석을 요청한 결과 '2018년 7월 1일부터 금치산자(피성년후견인 포함)의 선거권은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에 의해 제한되지 아니함을 알려드린다'는 답변을 받았다.
공익법센터 관계자는 "서울시가 서울시선관위에 질의한 내용이기는 하나 이런 답변이 서울시에만 한정될 수는 없으므로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는 답변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공익법센터장 김도희 변호사는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에 입원하더라도 선거권이 박탈되지 않듯이 피성년후견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선거권을 자동 박탈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공익법센터는 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의 투표권 행사를 적절히 돕고 부당하게 개입하지 않도록 후견인이 알아야 할 사항을 홈페이지(http://swlc.welfare.seoul.kr) 등에 게재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는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피성년후견인도 선거권이 있다'는 유권해석 요청 회신을 얻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약 1만5천여명으로 추산되는 전국의 피성년후견인이 오는 4월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처음으로 투표권을 행사하게 된다.
성년후견인 제도는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성인의 의사결정을 법원에서 선임한 후견인이 지원하는 제도다.
2013년 7월 민법이 개정되면서 시행돼 기존의 금치산제도를 대체했다.
시에 따르면 과거 금치산제도는 금치산자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았는데, 이를 대체한 성년후견제도하에서 후견을 받는 피성년후견인의 선거권 유무를 두고 논란이 있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은 '선거일 현재 금치산 선고를 받은 사람은 선거권이 없다'고 규정했다.
하지만 2013년 민법에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될 때 그 부칙에 '법 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는 종전의 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는 단서가 달리면서 피성년후견인 투표권의 단초가 생겼다.
상충하는 두 규정 때문에 종전에 금치산 선고를 받은 사람과 새롭게 피성년후견인이 된 사람의 선거권 유무에 다툼이 생겼다는 설명이다.
피성년후견인은 금치산자의 연장이기 때문에 선거권이 없다는 주장이 한 축을 이뤘고, 피성년후견인의 정신적 능력이 부족하더라도 선거권 자체를 박탈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반론이 제기됐다.
이에 공익법센터는 서울시 선관위에 공식적인 유권해석을 요청한 결과 '2018년 7월 1일부터 금치산자(피성년후견인 포함)의 선거권은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에 의해 제한되지 아니함을 알려드린다'는 답변을 받았다.
공익법센터 관계자는 "서울시가 서울시선관위에 질의한 내용이기는 하나 이런 답변이 서울시에만 한정될 수는 없으므로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는 답변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공익법센터장 김도희 변호사는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에 입원하더라도 선거권이 박탈되지 않듯이 피성년후견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선거권을 자동 박탈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공익법센터는 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의 투표권 행사를 적절히 돕고 부당하게 개입하지 않도록 후견인이 알아야 할 사항을 홈페이지(http://swlc.welfare.seoul.kr) 등에 게재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