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중공업, 휴업 검토에 '급락'…원전 취소에 경영난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두산중공업의 주가가 경영난에 의한 일부 휴업 검토 소식에 급락하고 있다.
11일 오전 11시12분 현재 두산중공업은 전날보다 685원(14.99%) 내린 3885원을 기록 중이다.
업계에 따르면 두산중공업 전날 노조에 '경영상 휴업'을 위한 노사협의요청서를 전달했다. 정연인 사장은 요청서에서 "더 이상 소극적 조치만으로는 한계에 도달했고 결국 보다 실효적인 비상경영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정 사장은 "고정비 절감을 위한 긴급조치로 근로기준법 제46조 및 단체협약 제37조에 근거해 경영상 사유에 의한 휴업을 실시코자 한다"며 "최근 3년 간 지속된 수주물량 감소로 올해 창원공장 전체가 저부하인 상황이고, 내년에는 부하율이 심각한 수준까지 급감한 뒤 앞으로도 일정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원자력 및 석탄화력 프로젝트 취소를 비상 경영의 원인으로 들었다. 그는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됐던 원자력·석탄화력 프로젝트 취소로 10조원 규모의 수주 물량이 증발하며 경영위기가 가속화됐다"고 했다.
두산중공업은 구체적인 휴업 실시 방안에 대해 노조와 협의해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두산중공업은 지난달 2600여명을 대상으로 명예퇴직 신청을 받기도 했다.
한민수 한경닷컴 기자 hms@hankyung.com
11일 오전 11시12분 현재 두산중공업은 전날보다 685원(14.99%) 내린 3885원을 기록 중이다.
업계에 따르면 두산중공업 전날 노조에 '경영상 휴업'을 위한 노사협의요청서를 전달했다. 정연인 사장은 요청서에서 "더 이상 소극적 조치만으로는 한계에 도달했고 결국 보다 실효적인 비상경영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정 사장은 "고정비 절감을 위한 긴급조치로 근로기준법 제46조 및 단체협약 제37조에 근거해 경영상 사유에 의한 휴업을 실시코자 한다"며 "최근 3년 간 지속된 수주물량 감소로 올해 창원공장 전체가 저부하인 상황이고, 내년에는 부하율이 심각한 수준까지 급감한 뒤 앞으로도 일정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원자력 및 석탄화력 프로젝트 취소를 비상 경영의 원인으로 들었다. 그는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됐던 원자력·석탄화력 프로젝트 취소로 10조원 규모의 수주 물량이 증발하며 경영위기가 가속화됐다"고 했다.
두산중공업은 구체적인 휴업 실시 방안에 대해 노조와 협의해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두산중공업은 지난달 2600여명을 대상으로 명예퇴직 신청을 받기도 했다.
한민수 한경닷컴 기자 hm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