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억 건물주' 이효리, 월세 안 받는다…'착한 임대인 운동' 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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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임대인 운동' 동참한 이효리
이상순과 공동명의 건물 3월 월세 면제 결정
이상순과 공동명의 건물 3월 월세 면제 결정
가수 이효리도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했다.
11일 TV데일리에 따르면 이효리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소유 건물 임차인들에게 3월 월세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이효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들의 고통을 나누기 위해 이같은 결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효리는 지난해 이상순과 공동명의로 58억 2000만 원에 이 건물을 매입했다. 이효리의 지분은 69/100, 이상순의 지분은 31/100이다. 당시 이효리는 이 중 10억 2000만 원은 대출을 받았다.
대지면적 187㎡, 연면적 470㎡의 지하 1층~지상 4층 건물로 1998년 준공된 후 2016년 리모델링했다. 임대차 내용은 보증금 2억 원, 월세 1500만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배우 장혁도 '착한 임대인' 대열에 올랐다. 2015년 155억원에 강남구 논현동 건물을 매입한 장혁은 자신이 소유한 건물의 임차인들이 코로나19 여파로 겪는 경제적 고통을 나누고자 임대료를 두 달간 20% 감면했다.
'건물주 연예인'으로 유명한 서장훈도 앞서 서울 서초구 서초동, 동작구 흑석동, 마포구 서교동 건물 3곳에서 요식업종에 종사하는 세입자에게 2개월간 임대료 10%를 감면하기로 했다.
비와 김태희 또한 레인 에비뉴의 임차인들에게 임대료 50%를 인하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
11일 TV데일리에 따르면 이효리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소유 건물 임차인들에게 3월 월세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이효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들의 고통을 나누기 위해 이같은 결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효리는 지난해 이상순과 공동명의로 58억 2000만 원에 이 건물을 매입했다. 이효리의 지분은 69/100, 이상순의 지분은 31/100이다. 당시 이효리는 이 중 10억 2000만 원은 대출을 받았다.
대지면적 187㎡, 연면적 470㎡의 지하 1층~지상 4층 건물로 1998년 준공된 후 2016년 리모델링했다. 임대차 내용은 보증금 2억 원, 월세 1500만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배우 장혁도 '착한 임대인' 대열에 올랐다. 2015년 155억원에 강남구 논현동 건물을 매입한 장혁은 자신이 소유한 건물의 임차인들이 코로나19 여파로 겪는 경제적 고통을 나누고자 임대료를 두 달간 20% 감면했다.
'건물주 연예인'으로 유명한 서장훈도 앞서 서울 서초구 서초동, 동작구 흑석동, 마포구 서교동 건물 3곳에서 요식업종에 종사하는 세입자에게 2개월간 임대료 10%를 감면하기로 했다.
비와 김태희 또한 레인 에비뉴의 임차인들에게 임대료 50%를 인하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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