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국으로부터의 코로나19 유입 대처"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오전 0시부터 이탈리아, 이란을 검역 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면서 "이곳을 거쳐 오는 입국자는 건강상태 질문서를 의무적으로 내고 발열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검역 관리지역은 감염병 유행으로 특별검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국가로, 이탈리아와 이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함에 따라 정부가 내린 방침이다.
'검역 관리지역'은 검역법 개정에 따라 변경된 명칭으로, 법 개정 전에는 '오염지역'이라고 지칭했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의 유입을 막기 위해 중국과 홍콩, 마카오를 오염지역으로 지정하고, 이곳을 거쳐 온 여행자는 '특별입국절차'를 밟도록 하고 있다. 오염지역에서 온 입국자는 건강 상태를 모바일로 보고하는 '자가진단 앱'을 설치해야 한다.
입국제한은 후베이성 여권 소지자와 후베이성에서 체류한 바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만 지난달 4일부터 적용하고 있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향후 코로나19 상황이 진행될 경우 국내 방역이 잘 갖춰져도 (코로나19의) 해외 유입이 중요한 시점이 올 것"이라면서 "해외의 방역체계 가동 노력 등을 예의주시하며 제3국으로부터 유입에 대해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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